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7.7.12. ○○○주식회사로부터 ○○○라는 운송용 차량(일명 용달차)을 매입하였고, ○○○시장으로부터 2007.7.19.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증을, 2007.7.24.에 개별용달자동차등록증을 각각 교부받았으며, 2007.8.2.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한 후, 2007.9.21. ○○○주식회사로부터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1,831,81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 1,183,182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에 교부받았다 하여 2007.10.4.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조기환급】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 제2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설비의 종류ㆍ용도ㆍ설비예정일자ㆍ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2007.7.12.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1일째가 되는 날인 2007.8.2.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쟁점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9항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당해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