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준 철골공사 대금이 1,529,000,000원으로서 하도급계약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주식회사 ○○E.M.C가 철골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임
하도급 준 철골공사 대금이 1,529,000,000원으로서 하도급계약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주식회사 ○○E.M.C가 철골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임
○○○세무서장이 2007.6.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570,840원 및 2003 사업연도분 법인세 133,728,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상가 건물 증축 공사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는 지하 3층 지상 4층의 ○○○ 상가 건물에 6개층을 추가하여 지상 10층으로 증축하고자 2003년 5월부터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등 공사를 추진하던 중 그 동안 기존 상가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온 ○○건설주식회사에게 기존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하여 증축되는 6개층의 철골공사를 도급주기로 약속하고, 구체적인 공사내역과 도급금액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3.6.18 선급금조로 4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건설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고, 철골공사 면허가 없는 ○○건설주식회사는 철골공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E.M.C로 하여금 철골공사를 시행토록 하고자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였으나, 이후 건축주인 주식회사 ○○○는 ○○건설주식회사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공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법인, ○○건설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M.C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한 약속어음 4억원과 주식회사 ○○E.M.C와의 하도급계약까지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추가하여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4억원의 선급금을 받고 7월초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E.M.C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공사관리를 하면서 6개층 증축에 따른 전체공사를 일괄하여 청구법인이 맡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05.2.28 준공하고, 최종 정산된 금액 6,012백만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2003.7.31 주식회사 ○○E.M.C가 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이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 인수시 주식회사 ○○○, ○○건설주식회사 및 ○○E.M.C의 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한 약속어음 4억원과 주식회사 ○○E.M.C와의 하도급계약 까지 일괄 인수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당초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E.M.C는 청구법인이 전체 공사를 인수하기 전인 2003.6까지 ○○건설주식회사에 하도급 납품하고 어음결제를 받았고 2003.7이후에야 청구법인과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조사종결후 주식회사 ○○E.M.C는 ○○세무서에서 결정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장매출가산세를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자진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 상가 건물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주식회사 ○○○가 2003년 제1기에 자료상으로부터 공급가액 1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은 ○○건설주식회사에 어음(발행인: 주식회사 ○○○)으로 지급한 사실과 그 중 4억원 상당의 어음이 2003.6.18 주식회사 ○○E.M.C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3.7.31. 주식회사 ○○E.M.C가 청구법인에 발행한 공급가액 363,636,363원(부가가치세 포함 4억원)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건설주식회사에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발행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니고 실제 용역거래가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본다. (가) 2003.7.2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와의 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이 ○○○ 증축공사, 공사기간이 2003.7.1부터 2003.12.31, 공급가액이 1,90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나) 2003.7.31. 주식회사 ○○E.M.C가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품목란에 ‘철골공사대’로, 공급가액은 363,636,36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3.9.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E.M.C와의 철골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이 ○○○공사(철골공사), 공사기간이 2003.7.7부터 2003.10.10까지, 공급가액이 1,390,000,000원이며, 선급금이 4억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라) 2003.10.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와의 공사변경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이 ○○○ 증축공사, 도급분야는 건축공사, 공사기간은 2003.7.21부터 2004.3.31까지, 공급가액은 7,80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공사내역서에 철골공사비가 1,40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마) 2005.1.31.작성된 공사대금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합계가 6,613,200,000원이고, 그 중 철골공사비가 1,529,000,000원으로서 (다)의 하도급계약서 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 1,390,000,000원+부가가치세 139,000,000원)와 일치한다. (바)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등 청구법인의 장부를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각 사업연도 총수입금액, ○○○ 공사 수입금액 및 주식회사 ○○E.M.C 하도급 공사비가 다음과 같이 계상되어 있다. (단위:원) 합계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2005사업연도 총수입금액 9,414,210,118 3,562,251,664 3,978,706,145 1,873,252,309 (주)로피아 공사수입금액 6,012,392,545 3,045,454,545 1,800,000,000 1,166,938,000 (주)E.M.C 하도급공사비 1,390,000,000 1,390,000,000 (사)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E.M.C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E.M.C가 2003.9.1 ○○○ 상가건물 증축공사(철골공사) 공급가액을 1,390,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선급금 4억원’이라고 계약서에 명기하였고, 2003.10.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 상가건물 증축공사 변경도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 7,800,000,000원 중 철골공사비가 1,40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와의 공사대금 정산내역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합계 6,613,200,000원 중 주식회사 ○○E.M.C에 하도급 준 철골공사 대금이 1,529,000,000원으로서 하도급계약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 1,390,000,000원+부가가치세 139,000,000원)와 일치하며, 청구법인의 2003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의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등의 장부에 의하면 ○○○ 상가건물 공사 수입금액 합계가 6,012,392,545원이고 주식회사 ○○○ 하도급공사비가 1,390,000,000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63,636,363원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한 철골공사의 공급가액 1,390,000,000원에 포함되어 청구법인의 ○○○ 상가 건물 공사 수입금액 6,012,392,545원을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 ○○○가 당초 ○○○ 상가건물 철골공사 선급금조로 4억원의 어음을 ○○건설주식회사에 주어 주식회사 ○○○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건설주식회사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청구법인으로 교체하고 4억원의 어음도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주식회사 ○○E.M.C가 철골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E.M.C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 거래가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이를 관련 어음의 배서인이 ○○○이라는 등의 이유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