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용역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018 선고일 2008.05.28

하도급 준 철골공사 대금이 1,529,000,000원으로서 하도급계약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주식회사 ○○E.M.C가 철골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7.6.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570,840원 및 2003 사업연도분 법인세 133,728,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가 건축주인 ○○광역시 ○○구 ○○동 30-1 소재 ○○○ 상가 건물(이하 “○○○ 상가 건물”이라 한다) 증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철골공사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E.M.C로부터 2003.7.31 공급가액 363,636,3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를 조사한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보를 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6.6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570,84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133,728,7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 상가 건물 증축 공사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는 지하 3층 지상 4층의 ○○○ 상가 건물에 6개층을 추가하여 지상 10층으로 증축하고자 2003년 5월부터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등 공사를 추진하던 중 그 동안 기존 상가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온 ○○건설주식회사에게 기존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하여 증축되는 6개층의 철골공사를 도급주기로 약속하고, 구체적인 공사내역과 도급금액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3.6.18 선급금조로 4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건설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고, 철골공사 면허가 없는 ○○건설주식회사는 철골공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E.M.C로 하여금 철골공사를 시행토록 하고자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였으나, 이후 건축주인 주식회사 ○○○는 ○○건설주식회사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공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법인, ○○건설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M.C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한 약속어음 4억원과 주식회사 ○○E.M.C와의 하도급계약까지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추가하여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4억원의 선급금을 받고 7월초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E.M.C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공사관리를 하면서 6개층 증축에 따른 전체공사를 일괄하여 청구법인이 맡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05.2.28 준공하고, 최종 정산된 금액 6,012백만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2003.7.31 주식회사 ○○E.M.C가 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이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 인수시 주식회사 ○○○, ○○건설주식회사 및 ○○E.M.C의 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한 약속어음 4억원과 주식회사 ○○E.M.C와의 하도급계약 까지 일괄 인수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당초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E.M.C는 청구법인이 전체 공사를 인수하기 전인 2003.6까지 ○○건설주식회사에 하도급 납품하고 어음결제를 받았고 2003.7이후에야 청구법인과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조사종결후 주식회사 ○○E.M.C는 ○○세무서에서 결정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장매출가산세를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자진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E.M.C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 상가 건물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주식회사 ○○○가 2003년 제1기에 자료상으로부터 공급가액 1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은 ○○건설주식회사에 어음(발행인: 주식회사 ○○○)으로 지급한 사실과 그 중 4억원 상당의 어음이 2003.6.18 주식회사 ○○E.M.C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3.7.31. 주식회사 ○○E.M.C가 청구법인에 발행한 공급가액 363,636,363원(부가가치세 포함 4억원)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건설주식회사에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발행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니고 실제 용역거래가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본다. (가) 2003.7.2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와의 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이 ○○○ 증축공사, 공사기간이 2003.7.1부터 2003.12.31, 공급가액이 1,90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나) 2003.7.31. 주식회사 ○○E.M.C가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품목란에 ‘철골공사대’로, 공급가액은 363,636,36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3.9.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E.M.C와의 철골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이 ○○○공사(철골공사), 공사기간이 2003.7.7부터 2003.10.10까지, 공급가액이 1,390,000,000원이며, 선급금이 4억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라) 2003.10.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와의 공사변경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이 ○○○ 증축공사, 도급분야는 건축공사, 공사기간은 2003.7.21부터 2004.3.31까지, 공급가액은 7,80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공사내역서에 철골공사비가 1,40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마) 2005.1.31.작성된 공사대금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합계가 6,613,200,000원이고, 그 중 철골공사비가 1,529,000,000원으로서 (다)의 하도급계약서 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 1,390,000,000원+부가가치세 139,000,000원)와 일치한다. (바)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등 청구법인의 장부를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각 사업연도 총수입금액, ○○○ 공사 수입금액 및 주식회사 ○○E.M.C 하도급 공사비가 다음과 같이 계상되어 있다. (단위:원) 합계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2005사업연도 총수입금액 9,414,210,118 3,562,251,664 3,978,706,145 1,873,252,309 (주)로피아 공사수입금액 6,012,392,545 3,045,454,545 1,800,000,000 1,166,938,000 (주)E.M.C 하도급공사비 1,390,000,000 1,390,000,000 (사)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E.M.C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E.M.C가 2003.9.1 ○○○ 상가건물 증축공사(철골공사) 공급가액을 1,390,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선급금 4억원’이라고 계약서에 명기하였고, 2003.10.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 상가건물 증축공사 변경도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 7,800,000,000원 중 철골공사비가 1,40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와의 공사대금 정산내역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합계 6,613,200,000원 중 주식회사 ○○E.M.C에 하도급 준 철골공사 대금이 1,529,000,000원으로서 하도급계약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 1,390,000,000원+부가가치세 139,000,000원)와 일치하며, 청구법인의 2003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의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등의 장부에 의하면 ○○○ 상가건물 공사 수입금액 합계가 6,012,392,545원이고 주식회사 ○○○ 하도급공사비가 1,390,000,000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63,636,363원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한 철골공사의 공급가액 1,390,000,000원에 포함되어 청구법인의 ○○○ 상가 건물 공사 수입금액 6,012,392,545원을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 ○○○가 당초 ○○○ 상가건물 철골공사 선급금조로 4억원의 어음을 ○○건설주식회사에 주어 주식회사 ○○○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건설주식회사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청구법인으로 교체하고 4억원의 어음도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주식회사 ○○E.M.C가 철골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E.M.C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 거래가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이를 관련 어음의 배서인이 ○○○이라는 등의 이유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