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사용하던 공장건물과 토지를 임차하고, 종전사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계설비 일체와 청구외법인 소유의 물품 일체를 인수하였고,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을 청구외법인의 기존 매출처에 판매하였는 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사용하던 공장건물과 토지를 임차하고, 종전사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계설비 일체와 청구외법인 소유의 물품 일체를 인수하였고,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을 청구외법인의 기존 매출처에 판매하였는 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은 2006. ##. ##.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공작기계 등을 공급가액 320,669천원에 양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32,066천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환급세액 31,463천원)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조기 환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후,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양도 ․ 양수 확인서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기계설비 및 시설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 양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사용하던 기계장치 및 비품, 제품 등을 개별적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자산 ․ 부채 중 일부만 인수하였고, 직원도 14명 중 3명만 채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 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양도 ․ 양수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인수한 자산 ․ 부채명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6. ##. ##. 작성한 양도 ․ 양수확인서에는 양도자가 ‘청구외법인’으로, 양수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당사자는 경기도 ○○시 ○○동 ####-# ○○공단 ## 소재 청구외법인의 임차공장내의 물품과 채권 ․ 채무 일부를 다음과 같이 양도 ․ 양수할 것을 확인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양도 ․ 양수할 물품 등의 목록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다.
1. 기계설비 및 공작기계 일체(별지품목 참조)
2. 컨테이너(사무실) 내의 사무집기 일체
3. 공장 내의 잔여자재 및 모든 공구 일체
4. 위 공장 내의 모든 시설물, 완제품, 반제품 등 청구외법인 소유의 물품 일체
5. 기존의 체불임금은 양수인이 일괄 지급한다.
6. 기계장치 중장비의 미지급분은 양수인이 지급하기로 한다.
7. 위 1.~6.항 이외의 시설물 및 채권 ․ 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진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산 ․ 부채를 아래 <표>와 같이 인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자산 중 도장설비 매각관련 미수금 95,000천원과 부채 중 109,500천원(기업은행 미지급금 90,000천원, 국세체납액 4,500천원, 4대 보험료 체납액 15,000천원)은 청구인이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 청구인이 인수한 청구외법인의 자산 ․ 부채(청구주장) 인수자산 인수부채 품 목 금 액 (원) 품 목 금 액 (원) 기계설비 및 공장기계 (드릴머신, 펀칭기 등) 컨테이너 및 비품 기타 공장 내의 일체물품 320,669,000 (쟁점세금계산서) 미지급금(공작기계 등 매입관련) (한도커팅 등 4개 업체) 128,000,000 인성상호신용금고 대출금 23,386,000 (주)동아특수강 미지급금() 112,000,000 부가가치세 대급금 32,067,000 인건비 미지급금() 29,350,000 합 계 352,736,000 합 계 352,736,000 () 임차보증금 상계 후 금액 () 미지급 임금 2개월분(14명)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 14명 중 3명(서○○, 고○○, 박○○)만 청구인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인수한 청구외법인의 직원 14명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금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강○○이 청구인을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판결문(2007가45863, 2007. 9. 6.)을 제시하였는바, 동판결문에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는 영업양도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은 강○○에게 양도양수계약서에 명시된 미지급임금 2,700천원과 이에 대하여 2007. ##. ##.부터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마) ○○○○○○은행이 2007. ##. ##. 발행한 소유권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으로 대출계약이 이전됨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기계들로써 청구외법인이 ○○○○○○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기계일체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 한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우인은 청구외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도 ○○시 ○○동 ####- 소재 공장용지 및 지상건물을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백만 원에 2006. ##. ##.부터 2008. ##. ##.까지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6. ##. ##.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의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액 144,837천원 중 143,342천원은 청구외법인의 기존 거래처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5)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 양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 물적 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도인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였어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6전1013, 2007. 3. 2. 같은 뜻임).
(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종업원 전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자산과 부채의 일부를 승계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사용하던 공장건물과 토지를 임차하고, 종전 사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계설비 일체와 사무집기 및 공장 내의 시설물 ․ 완제품 ․ 반제품 등 청구외법인 소유의 물품 일체를 인수하였고, 기계설비 등을 매입한 직후부터 청구외법인과 동일 업종인 ‘철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을 청구외법인의 기존 매출처에 판매 하였는 바, 계속사업자의 경우도 종업원이 구조 조정될 수 있고, 입사 ․ 퇴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청구인과 같은 개별 주문형태의 제조업은 양수인의 거래처와 양도인의 기존 거래처가 크게 다르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시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