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주택 중 3채가 시공사의 부도로 준공이 늦어져 부득이 임대를 2001년 이후 개시하였기에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은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쟁점임대주택 중 3채가 시공사의 부도로 준공이 늦어져 부득이 임대를 2001년 이후 개시하였기에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은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12월 (주)○○주택과 ○○주택(주)이 공동으로 ○○도 ○○시 ○○리 ○○○○지구 ○-○○○ 내에 공급하는 ‘○○ㆍ○○아파트’ 22평형 5호(201동 702호, 201동 1103호, 211동 1301호, 213동 1104호, 214동 404호,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분양계약하여 (주)○○주택에서 시공한 201동 702호와 같은 동 1103호는 1999.1.27. 취득하여 임대에 제공하고 ○○주택(주)에서 시공하는 211동 1301호, 213동 1104호, 214동 404호는 2001.2.19. 취득하여 임대에 제공한 후 2006.12.21. 쟁점임대주택 전부를 양도하고 2007.2월 양도소득세 94,109,2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그 후 2007.6.1.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100%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7.7.18.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97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9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9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005. 2. 19. 개정)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8. 12. 31. 개정)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6. 6. 1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2. (삭제, 2001. 12. 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1998. 12. 31. 개정) 3의 2. (삭제, 2001. 12. 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2001. 12. 31. 개정)
(1) 청구인은 장기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고자 1996.12.16. (주)○○주택과 ○○주택(주)이 공동으로 공급하는 쟁점임대주택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7.5.19. 고양시장에게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등록번호 ○○ 제○○-○○호)하고, 1999.2.23.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2006.12.4. 및 2006.12.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94,109,28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7.6.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한데 대해 처분청은 2007.7.18.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 중 3채는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준공이 늦어져 부득이 임대를 2001년 이후 개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쟁점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2채(201동 702호 및 201동 1103호)는 2000.12.31. 이전에 취득하였고, 나머지 3채(211동 1301호, 213동 1104호, 214동 404호)는 2000.12.31. 이후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임대주택 취득일자 양도일자 임대기간 201동 702호 1999.1.27 2006.12.21 1998.12.28~2006.12.21 201동 1103호 1999.1.27 2006.12.21 1999.1.30~2006.12.21 211동 1301호 2001.2.19 2006.12.4 2001.2.28~2006.12.4 213동 1104호 2001.2.19 2006.12.21 2001.2.8~2006.12.21 214동 404호 2001.2.19 2006.12.21 2001.2.12~2006.12.21
(5)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 중 2채(201동 702호 및 201동 1103호))는 2000.12.31. 이전에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하였으나 3채((211동 1301호, 213동 1104호, 214동 404호))는 2000.12.31. 이후에 취득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배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