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대신 토지를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의 약정이 합의의 실질로 보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토지를 수령함으로써 대여금 및 이자채권은 변제되어 소멸함과 동시에 이자채권에 기한 소득을 실현한 것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이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대신 토지를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의 약정이 합의의 실질로 보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토지를 수령함으로써 대여금 및 이자채권은 변제되어 소멸함과 동시에 이자채권에 기한 소득을 실현한 것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000-0 소재 공장용지 9679㎡ 및 그 지상 건물 3동 연면적 합계 2800.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4.16.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가 27억원 중 6억원을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되, 그에 대하여 매월 6백만원의 이자(이하 이를 “쟁점이자”라 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쟁점이자채권”이라 한다)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7.6.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18,209,790원, 2005년 귀속 23,51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 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육○○(청구인의 돈을 관리하던 자)과 임○○(무면허 중개업자)는 2003.1.29.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27억원(계약금 1억원, 중도금 2억원, 잔금 24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재측량하여 쟁점부동산에 인접한 토지 중 쟁점부동산의 공장부지로 사용 중인 200평(청구인 소유이던 ○○리 000 소재 토지 및 인○○ 등의 소유이던 같은리 산00 소재 토지 중 일부로,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을 특정하여 쟁점부동산에 더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약당일 계약금 1억원, 2003.경 중도금 중 1억원을 지급받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2003.4.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6억원을 이○○이 청구인으로부터 변제기 2006.4.1., 이자 매 월 6백만원(월 1%)으로 정하여 차용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직후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청구외법인과의 사이에 청구인이 쟁점대여금 대신 이○○으로부터 쟁점②토지를 이전받고 쟁점이자는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결국 쟁점이자채권에 의하여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졌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03.4.13.자, 2006.5.4.자 각 합의서, ○○지방법원 2005.6.27.자 2005타경13809호 결정, ○○지방법원 2007.1.30.자 2005라87 결정, 각 등기부등본, 지적도, 진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잔금에서 쟁점대여금 6억원 및 공장하자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한 5천만원을 제외한 18억5천만원을 지급받은 후, 2003.4.1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03.4.2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청구인, 채무자 이○○, 채권최고액 9억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3.8.경 청구인으로부터 하자보증서를 받은 후 공장하자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5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쟁점대여금을 제외한 금원이 모두 지급되었다. (다) 그런데 이○○이 2004.4.1.부터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5.6.27. ○○지방법원으로부터 2005타경13809호로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이○○은 청구인의 쟁점①토지 이전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그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쟁점대여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서 2005.7.19.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부분에 대한 약정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인들이 임의로 한 것이라고 항변하였고, 2005.12.경 장○○(청구인의 남편)은 이○○, 임○○, 육○○을 ① 임○○와 육○○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2억원을 가로챌 목적으로 매수인 이○○과 짜고 이중계약서를 만들고, 이○○에게 이에 협조한 대가로 쟁점부동산에 부수하여 쟁점부동산에 인접하여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①토지를 추가로 이전해주고 잔금 대여금의 이자를 1.5%에서 1%로 감액해주겠다는 취지로 청구인 명의 합의서(2003.4.16. 매매대금 정산이 끝난 후 2003.6.경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② 이○○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합의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관할 수사관서에 진정하였다. (마) 그러던 중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2006.5.4. 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기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사건을 모두 종료시키며, 이○○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잔대금 6억원 대신 이○○ 소유의 ○○리 산00 소재 6,14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2006.5.30.까지 이전하기로 하며, 위 매매잔대금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는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바) 위 합의내용에 따라 ○○지방법원은 2007.1.30.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고, 청구인은 2007.5.14.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이○○은 2007.5.16.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거래가액 6억원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자채권은 위 합의로서 소멸하여 그에 기하여 소득이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비록 위 2006.5.4.자 합의서에는 쟁점이자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대여금 원금 대신 쟁점②토지를 이전받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합의서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의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대신 쟁점②토지를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의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수령함으로써 쟁점대여금 및 그에 대한 쟁점이자채권은 변제되어 소멸함과 동시에 청구인은 쟁점이자채권에 기한 소득을 실현한 것이 된다.
(4) 따라서 쟁점이자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