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입주권양도가 비과세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국심-2007-중-3980 선고일 2008.02.04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청구인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안○○ 및 박○○)은 부부간으로 ○○구 ○○동 ○○○-○ ○○아파트 15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2.5.11. 각각 1/2지분씩 취득하여(2002.5.6. 쟁점아파트 관련 사업계획승인) 2002.10.4. 박○○에게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면서 각각 그 양도가액을 87,500,000원, 취득가액을 42,861,21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매수자인 박○○가 제출한 225,000천원의 매매계약서를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각각 112,500천원으로 재산정하여 2007.10.16. 청구인들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69,110원(안○○) 및 12,674,720원(박○○), 합계 25,343,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도 ○○시 ○○구 ○○동 ○○○ ○○○○아파트 121동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1997.2.21. 취득하여 2002.8.13. 양도하고, 쟁점아파트를 1992.5.11. 취득하여 입주권 상태로 2002.10.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쟁점아파트는 보유기간이 10년 5개월이고 실제거주기간은 6년 3개월로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 의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동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고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일(2002.5.6.)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동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입주권 상태로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⑯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과-○○○○(2007.9.14.) 공문과 ○○시 ○○구청장의 주택과-○○○○○(2007.9.18.) 공문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2002.5.6.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1992.5.11. 각각 1/2지분씩 취득하여 2002.10.4. 입주권 상태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아파트를 1997.2.21. 각각 1/2지분씩 취득하고 2002.8.13. 양도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일(2002.5.6.)현재 1세대 2주택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을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일 것을 그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청구인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동 승인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서 2266, 2005. 12. 13. 등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