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및 토지의 양도대금 등의 자금흐름을 재조사하여 소득 및 동 금액의 실지귀속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주택 및 토지의 양도대금 등의 자금흐름을 재조사하여 소득 및 동 금액의 실지귀속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청구인은 2002.6.20. ○○○임야 4,45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대체조림 및 토목공사 등의 토지개발공사를 실시하여 대지로 형질변경 및 9필지(각 필지의 면적 495㎡)로 분할하여 분양하고도 종합소득세 등을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3.6.30~2003.11.21 까지 홍○○○ 등 8인에게 8필지를 765,000천원에 분양한 사실과 나머지 1필지인 ○○○(396.6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청구인이 단독주택 381.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6.8. 청구외 최○○○에게 60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년도에 양도한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 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양도가액 600,000천원 중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548,030천원을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전체토지의 취득당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 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인 6,574천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2007.6.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461,41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519,659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593,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7.6.2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쟁 점토지 및 쟁점주택과 관련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도록 결 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9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7,443,870원으로 감 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 청구인은 2002.6.20. 전체토지인 ○○○소재 임야 4,455㎡를 취득하여 당시 ○○○소재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원○○○(2005.1.26. 사망)에게 토지형질변경 및 9필지(495㎡씩 분할)의 대지로 필지분할하기 위한 대체조림 및 토목공사 등의 개발공사 및 매매를 위임하여 원○○○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전체토지의 분할 및 매매를 한 사실이 2003.10.20. 작성된 위임장(전체토지의 매매 및 계약 매매대금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원○○○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임인은 청구인 오○○○와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됨)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원○○○은 동 매매위임계약에 따라 전체토지를 각각 동일한 면적(495㎡)으로 하여 9필지로 분할한 후 필지별 매매가액을 97,500,000원으로 산정하여 9필지중 8 필지는 2003년도에, 나머지 1필지인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04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 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최○○○이 작성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매매대금은 6억원(계약일인 2003.9.23. 계약금 345,000천원, 2004.2.29. 중도금 100,000천원, 잔금 15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2004년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381.9㎡의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외 최○○○에게 600,000천원(공급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체토지의 분할양도과정에서 청구외 원○○○이 자신의 동서인 청구외 이○○○를 청구인에게 소개함에 따라 2003.9.23. 다른 토지와 동일한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주소: ○○○)에게 양도한 것이며, 쟁점주택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이○○○가 신축하여 청구외 최○○○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로부터 수취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입금증빙(○○○계좌, 계좌번호 117-12-×××××)과 이의신청결정문,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의 주민 및 쟁점주택의 건축관련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2003.9.23. 청구외 원○○○으로부터 동서인 청구외 이○○○를 소개 받아 쟁점토지를 이○○○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2003.9.23. 이○○○로부터 쟁점토지 대금 2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박○○○의 ○○○계좌(계좌번호 117-12-××××××)로 송금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문에 기재된 청구외 이○○○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이○○○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① 2003.3월~4월경 동서지간인 원○○○이 취득을 권유하여 계약금으로 10,000천원을 원○○○이 소개한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원○○○에게 지불하였고, 2003.9.23. 쟁점토지 양수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박○○○의 ○○○계좌(계좌번호 117-12-××××××)로 추가 송금하였으며, ② 2003.9.29. 청구외 원○○○의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하였고 ③ 2003.9.30. 토지이전비 365,000원을 원○○○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④ 2003.10.29. 3,000,000원을 원○○○의 계좌로 입금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하여 인감을 원○○○에게 건네주었으나 원○○○이 본인(이○○○)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행을 지연함에 따라 원○○○에게 쟁점토지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후 2004.4.14. 원금(36,365천원) 중 일부인 30,000천원을 반환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외 이○○○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기 이전인 2003.9.19. 처분청에 쟁점토지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을 교부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상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6.21. 전체토지가 강○○○ 외 1인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4.3.10.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되었고, 2003.11.29. 매매를 원인으로 2004.6.8. 청구인에서 최○○○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주택(철근콘크리트조 기타지붕 1층 190.95㎡, 2층 190.95㎡)의 건축허가서(건축허가번호 ○○○)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가 건축주로서 2003.9.20.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3.10.6. 착공후 2003.11.27. 이○○○ 명의로 건축허가 설계변경신고가 수리된 사실과 2004.5.3. 건축주가 이○○○에서 최○○○으로 변경승인된 후 2004.5.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2004.6.8. 최○○○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사실과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건축사무소 예가 곽영구’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2003년 3월 쟁점토지의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출장소에 보고된 “개발비용산정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의 부지별면적비율표를 보면 청구외 이○○○가 쟁점토지 지번의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개발비용산정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상 확인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에 부과된 대체조림비 680,270원과 시세 75,590원 및 면허세 6,000원에 대한 납부영수증은 물론 지역개발공채 매입확인증 상에도 청구외 이○○○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납부·매입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대체조림비 영수증, 시세 영수증, 면허세 영수증, 지역개발공채 매입확인증상 확인되고 있다. (마)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자를 확인하고자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취득자인 최○○○과 유선통화한 바, 최○○○의 배우자인 전정순이 쟁점주택의 매수와 관련된 모든일을 주관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다시 전○○○에게 동 사항을 문의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시 공인중개사 목○○○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대리인 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6억원중 4억원은 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2억원은 원○○○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최○○○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갔다”라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전○○○(최○○○의 처)과의 유선통화내용인 녹취서(○○○ 녹취)에 의하면 전정자는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통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진술과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쟁점토지 및 주택의 양도자가 이○○○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설계·감리를 수행했던 건축사사무소 직원 강○○○, 청구외 이○○○의 처형인 김○○○, 지하수 개발업자 이○○○, 쟁점주택 인근주민인 정○○○ 외 다수인이 쟁점주택의 신축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 이○○○는 2003년 3월경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지지급할 금액(52,000천원)중 10,000천원을 계약당시 부동산중개사사무실에서 원○○○에게 현금으로 지불하고, 2003.9.23. 청구인의 배우자 박○○○의 예금계좌에 20,000천원을, 원○○○에게 2003.9.29. 3,000천원, 2003.10.29. 3,000천원을 토지양수대금조로 지급한 사실과 2003.9.30. 365천원을 토지이전비로 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택의 신축과정을 보면 2003.9.19. 청구외 이○○○가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9.20. 이○○○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3.10.6. 착공하였으며 2004.5.3. 건축주를 이○○○에서 최○○○으로 변경한 후 2004.6.8. 최○○○이 소유권보존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에게 양도하고 이○○○가 쟁점토지위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최○○○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자인 청구외 이○○○의 진술에 의하면 2004.4.14. 쟁점토지의 매수계약을 해제하고 30,000천원을 원○○○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최○○○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등의 자금흐름을 재조사하여 소득금액 및 동 금액의 실지귀속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