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 체결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 체결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9.11. ○○도 ○○시 ○○동 000-0 소재 2층 주택(140.7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512,500천원에 양도하고 2006.11.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07.7.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87,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동호회가 외관상 거주자 1인이 주택신축판매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고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져간 것으로 외관상 건축주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실질상 쟁점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따라서, 쟁점주택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이 1999.2.1.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 (2002.8.26 법률 673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9.11. 쟁점주택을 512,500천원에 양도하고 2006.11.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위 동호회가 외관상 거주자 1인이 주택신축판매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상 쟁점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고, 사용승인일이 1999.2.1.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 대장에는 건축주가 이○○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시공사는 ○○○○○○주식회사 정○○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7.8.5. 착공하여 1999.2.1. 사용승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대장의 소유자현황에는 이○○이 소유자등록하였다가 1999.4.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대장의 변동사항에는 이○○이 1999.2.3. 쟁점주택을 신축으로 신규작성하였다고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외 이○○이 ○○주택(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1997.12.5.부터 ○○도 ○○시 ○○구 ○○동 000-0번지 ○○○○○○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관련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나고, 청구외 이○○은 ○○○○공사에 1984.5.16. 입사하여 1995.12.31. 면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1997.12.25.~1999.6.30.)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나 과세자료로 인해 1998.1기에는 427,902천원을, 1999.1기에는 205,551천원을 과세표준으로 각각 경정처리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 전원주택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4.10. 쟁점주택을 이○○에게서 171,344천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위 건설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부족한 자금을 동호회원이 추가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비정산서, 자금수지감사보고서, 1998년 및 1999년 원장철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건설사업 전체에 대한 공사규모 및 경비정산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고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위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이○○으로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고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자기가 건설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의 신축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