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967 선고일 2007.12.24

사업장 토지소유주의 전대동의가 없고 개발예정지의 영업보상금 수취목적이 있어 보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숯/잡화)을 2005.12.14. 개업하였다가 사업장을 ○○도 ○○시 ○○구 ○○동 000-0번지(이하 “쟁점주소” 및 “쟁점토지”라 한다)의 비닐하우스로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7.7.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소유주로부터 전대동의를 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7.7.20.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을 들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으나, 민법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데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일대는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영업보상금을 받고자 사업자등록신청이 빈번한 장소이며, 현재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한 상태로 2007년 11~12월에 보상과 아울러 철거가 예정된 지역으로 계속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장으로 판단되고, 쟁점사업장 토지 소유주의 남편은 강○○에게 무상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의 누구에게도 임대 또는 전대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전대한 고○○가 전대인으로서 정당한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소유주의 전대동의가 없고 개발예정지의 영업보상금 수취목적이 있다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 ․ 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 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630조 【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민법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06.4.4. 쟁점토지의 소유주 이○○, 임○○(이○○의 남편)강○○ 등은 “쟁점토지외 1필지상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6개동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이미 건립된 지상권(비닐하우스)은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며 강○○은 권한을 포기한다. 단 ○○지구 시행시까지 사용하기로 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강○○의 확인서(2007.9.18.자)에 의하면 강○○은 고○○(청구인의 남편)에게 비닐하우스 3개동을 전대하면서 전대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고○○에게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6.6.23. 고○○는 마○○ [쟁점토지상에서 165㎡를 임차하여 도매업(난)을 2006.4.25. 개업한 개인사업자]에게 쟁점토지상의 건물 30평(동 계약서상에 건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경위상 비닐하우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을 500만원에 양도하였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2006.11.30. 마○○는 비닐하우스 일부를 고○○에게 사용토록 하나 임대료는 없고, 수용보상시 고○○는 보상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시설물보상권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비닐하우스 임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2007.6.20. 고○○는 비닐하우스 임차권을 청구인(고○○의 배우자)에게 양도한다는 ‘임차권 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2007.7.9. 마○○는 고○○에게 10평을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마○○는 청구인이 비닐하우스 10평 정도를 무상으로 재임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재임대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고○○가 비닐하우스 10평 정도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의 내용을 보면, ○○○○시 ○○구에서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쟁점주소로 주소를 이전하고, 업종을 도소매업(숯/잡화)에서 도소매업(꽃) 및 제조업(숯/잡화)로 변경하며, 쟁점토지상의 토지를 2007.7.9.~2008.11.30. 기간동안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우리심판원에서 ○○○○공사 및 ○○도 ○○시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승인은 2007년 9월로 예정되었으나 현재 지연된 상태이고 예정지구공람공고일(2006.1.31.)전후로 보상시까지 영업하는 사업자 등에게는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상가건물에 대해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며 영업보상을 하는 것으로 답변하였고, 비닐하우스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유자 이○○의 남편 임○○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2007.10.2.자)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6개동을 강○○에게 무상임대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준 사실이 없고 전대에 대해 동의한 바도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택지개발지구의 보상은 당초 2007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5) 판단컨대, 청구인은 민법 제632조 의 규정상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가 마○○에게 비닐하우스 30평에 대한 사용관계를 양도하였다가 다시 마○○는 10평을 고○○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거나 고○○가 배우자에게 청구인에게 10평을 양도하였다가 다시 임대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비닐하우스 10평의 사용과 관련된 정당한 임차권(전차권)이 형성되었는지가 불명확하고 쟁점토지 소유자 이○○의 남편인 임○○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강○○ 이외의 자에게 쟁점토지를 임대 또는 전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비닐하우스의 경우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당초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대 소재지가 택지개발지구로서 2007년 9월 사업승인 및 2007년 11월 경에 보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도 청구인은 2007년 7월에 쟁점토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장차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지급이 예상되는 영업보상금 등을 수령할 목적하에 위장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거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국심2005중 1544, 2005.08.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