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 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상여처분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 한 것은 잘못이 없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 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상여처분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 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7.1. 금형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사업자로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대표자 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가액 60,0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원가에 계상하여 신고하였다가 2005.5.2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 66,000천원(이하 “쟁점회수액”이라 한다)을 법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 후 2005.5.23. 처분청에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회수액에 대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9.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 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 1기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02.12.5. 금형 제조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03.6.30. 폐업, 쟁점거래처)으로부터 수취 하여 원가에 계상한 바 있고, ○○○세무서장은 2005.4.13.~5.14.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자를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고발(2005.5.31. ○○경찰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5.20. 쟁점회수액을 대표이사로부터 법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회수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내용을 보면 ○○세무서장은 2005년 4월 쟁점거래처를 자료상 혐의에 따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05.4.13.~5.14.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동 세무조사 직후에 사외유출금액(쟁점회수액)을 회수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받아 대표자로부터 이를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회수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