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공급시기에 발행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963 선고일 2007.12.04

2006.12.28. 입금된 금액이 있고 계약금으로 대체된다는 특약도 없어 당초계약서는 가계약서 아니고 건설공사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3회이상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중간지급조건부용역에 해당되므로 공급시기는 2007.1.31. 아니라 2006.12.28. 이므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000-00번지에 소재하는 임대용건물건설도급공사에 따른 고정자산 매입분(공급가액 227,000천원)에 대해 월별조기환급을 신청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건설공사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2007.1.31. 수취한 136,36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기 환급된 계약금의 매입세액 13,636천원을 불공제처분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환급세액 22,727천원에서 계약금에 대한 불공제매입세액 13,636천원과 가산세 1,645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7,445천원에 대해서만 환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식회사 ○○건설과 2006.12.19.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는 건축허가를 연장시키기 위해 급조된 가계약서로서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이며, 쟁점계약서가 변경계약서로 대체되면서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계약된 것이므로 김○○에게 차용해준 150,000천원을 2007.1.19. 계약금으로 대체하면서 2007.1.31.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데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계약서는 가계약서이고 2007.1.19. 작성된 변경계약서가 실제계약서라고 주장 하나, 2006.12.20. ○○구청장이 발급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은 쟁점계약서에 의해서 교부되어 건축허가를 연장시키는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쟁점계약서는 가계약서가 아닌 당초 계약서로 보아야 하고 2007.1.19. 작성된 계약서는 변경된 계약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06.12.28. 김○○의 예금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건설의 예금계좌에 계약금 150,000천원을 입금하였고, 실제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3회이상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중간지급조건부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식회사 ○○건설에게 지급된 150,000천원은 계약금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2006.12.28.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한 2007.1.31.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공급시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 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공급시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2007.1.31. 136,363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2006.12.28.인데도 2007.1.31. 교부되어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2회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이 주식회사 ○○건설과 체결한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06.12.19, 공사기간은 2006.12.26.~2007.10.30, 계약금액은 990,000천원(공급가액은 900,000천원), 계약금 150,000천원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7.1.19. 자 건설공사도급계약서는 쟁점계약서와 비교할 때 계약금액이 990,000천원에서 1,100,000천원(공급가액 1,000,000천원)으로, 계약보증금 150,000천원이 선금 150,000천원으로 변경기재된 것 이외에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다.

(3) ○○구청장이 2006.12.20. 청구인에게 발행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에 의하면, 공사시공자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에서 주식회사 ○○건설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2006.12.28. 김○○의 예금계좌에서 150,000천원이 출금되어 당일 주식회사 ○○건설의 예금계좌에 150,000천원이 입금 되었고, 김○○은 청구인의 동서이자 주식회사 ○○건설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는 가계약서라고 주장하나, 2006.12.20.

○○ 구청장이 발급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이 동 계약서에 의해 발급되었고, 청구인의 동서인 김

○○ 이 2006.12.28. 주식회사

○○ 건설의 예금계좌에 150,000천원을 입금하였으며 이 금액은 쟁점계약서의 계약금과 일치한다. 청구인은 위 150,000천원을 김

○○ 으로부터 차입하여 계약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입금하고 나중에 이를 계약금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

○○ 이 청구인의 동서이자 주식회사

○○ 건설의 이사로서 특수관계자이고 2006.12.19. 체결된 쟁점계약서의 계약금이 150,000천원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입금액은 쟁점계약서의 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쟁점계약서와 2007.1.19.자 계약서는 계약금액의 증가와 계약보증금 150,000천원이 선금 150,000천원으로 변경된 것 이외에 달라진 사항이 없고, 두 계약서 모두 2006.12.28. 입금된 150,000천원이 선금에서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다는 특약도 없다. 그렇다면 쟁점계약서가 가계약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계약서의 건설공사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건설공사용역과 관련하여 3회이상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동 건설공사도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용역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약서의 공급시기는 2007.1.31.이 아닌 2006.12.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