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날자가 1차는 2005.11.16.이고, 2차는 2006.5.24.로서 양도일을 잔금을 수령한 2006.5.24.로 보아야 하고, 대토농지의 취득일은 2006.12.11.로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2) 2007.2.2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1호 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벌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대토하면 감면해 주도록 연장한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일은 2006.5.24.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 2005.11.24.로 되어 있고 대토농지의 취득일이 2006.12.11.로 되어 있어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2007.2.2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1호 규정은 그 적용시기가 2007.2.28. 이후 협의매수·수용되어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농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최종 보상금 수령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대체농지 취득기간 적용시 2007.2.2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7837호, 2005.12.31.> 제20조【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②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안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7.2.28. 개정)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9888호, 2007.2.28> 제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협의매수·수용되어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2005.11.16. 1차로 수령하고 2006.5.24. 2차로 수령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2006.5.24.이고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 내인 2006.12.11.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2005.11.24.을 양도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발행한 후계농업인 지정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년 후계농업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농지원부상 ○○○ 소재 전 995㎡, 같은 곳 414-1 소재 전 1,222㎡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를 보면, 쟁점농지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 2단계 건설사업용으로 242,578천원에 수용(협의매수) 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보상금 지급내역에 2005.11.16. 240,614천원, 2006.5.24. 1,964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11.24.을 등기접수일로 ○○○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대토농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2006.11.29. 매매대금 155,000천원으로 하여 계약일에 계약금 15,000천원을 지급하고, 2006.12.12. 잔금 140,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토농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6.12.11.을 등기접수일로 정경조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2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여, 같은 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도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고 쟁점농지를 수용당하고 2006.5.24. 2차로 보상금을 수령하여 잔금을 청산한 날이 쟁점농지의 양도일에 해당되며, 쟁점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인 2006.11.21.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제2호 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2차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5.24. 이전인 2005.11.24.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일은 2005.11.24.로 보아야 하고, 대토농지의 취득일은 2006.12.11.로서 쟁점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은 2005.11.24.로 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쟁점농지를 양도한 날부터 2년 내에 쟁점농지를 취득하도록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1. 2005.12.31. 소득세법에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폐지하고 2005.12.31. 조세특례제한법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으로 개정하면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였고, 2007.2.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1호 를 개정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2007.2.2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적용례)를 보면 ‘제67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협의매수·수용되어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그 적용에 있어 2007.2.28. 이후 협의매수·수용되어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5.11.24. 수용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