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유흥주점)

사건번호 국심-2007-중-3956 선고일 2008.01.23

쟁점 매입액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증빙없이 총매출액 대비 매입비율이 낮다는 사유만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2.14.부터 00시 00구 00동 2가 12-2에서 유흥주점인 “00”(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청구외 00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중 (주)00으로부터 공급가액 15,299천원, (유)00로부터 공급가액 12,136천원 합계 27,435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 지분(1/2)에 상당하는 13,717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주)00실업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쟁점매입액을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할 00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00세무서장은 쟁점매입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13,717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7.5.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148,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제2기에 (주)00 및 (유)00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공급받았으며, 만약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의 2002년 제2기 중 매출액 168,481천원 대비 주류매입액 19,092천원의 비율은 11.3%에 불과하여 통상의 주류매입비율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액은 (주)00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주)00의 컴퓨터에 저장된 실제 장부를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건으로 청구인은 주류를 실제 거래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00지방국세청장의 (주)00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00지방국세청의 (주)00에 대한 조사당시 (주)00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 프로그램 중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고,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매출신고한 총 주류판매액 39,792백만원 중 세금계산서 과다・위장발행한 34,280백만원(2,242개 업체)를 적출하였으며, 이들 세금계산서 과다・위장발행액은 (주)00의 대표자 000의 부(父)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유)00를 통해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에게 판매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유)00가 알려준 업체에게 발행・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따라 00지방국세청장은 (주)00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 과다・위장발행 혐의에 대하여 벌과금 1,714백마원을 통고처분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2년 제2기 주류매입액을 신고할 때에 총 매출액 168,481천원 대비 27.6%인 46,528천원으로 적게 신고하였고, 쟁점매입액까지 가공거래로 볼 경우, 주류매입액이 19,092천원으로 감소하여 매출액 대비 주류매입비율이 11.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액이 실제 주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대금지급증빙 등 금융자료, 장부 등 실제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주)00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에 주류를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실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 대비 주류매입비율이 낮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