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955 선고일 2008.02.22

실제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2기~2005.1기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으로 부터 공급가액 80,578,4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관할인

○○○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 외법인간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자료상거래확정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5.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11,264,410원, 2005년 1기분 319,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1. 이 건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이후부터 개인사업자인 ○○○○(대표: ○○○)과 거래하면서 도로표지판의 원재료인 앵글, 판넬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해 왔는 바, 2004년 2기부터는 청구외법인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이 이에 대한 연유를 물어본 바에 의하면, 개인사업체인

○○○○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법인명을 청구외법인명인 ‘(주)○○○○○’으로 변경하였다고 해명하였으며,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외법인과 ○○○○의 실제사업장이 ○○도 ○○군 ○○리 ○○○번지로 동일하였으므로 이를 신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설령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 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실지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입증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등에는 공급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청구외법인이 아닌 ○○○○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계량증명서에는 내용이 삭제되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불명확한 자료가 많으며, 청구외법인의 공장장인

○○○ 에게 쟁점물품의 대금 일부를 계좌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 청구외법인의 공장장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물품을 거래하였다는 기간 동안 공가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건물주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서,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 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 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완전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과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자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계량증명서,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원) 종 류 발행일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 명 수량(kg) 추정공급 금액 거래명세표 2004.6.30

○○○○

○○○○ (청구인)

○○○ 218 566,800 계량증명서 〃

○○○○

○○○○

○○○ 540 1,404,000 〃 2004.8.20

○○○○

○○○○

○○○ 6,570 17,082,000 거래명세표 2004.9.3

○○○○

○○○○ (청구인)

○○○ 1,182 3,073,200 계량증명서 2004.9.21

○○○○

○○○○

○○○ 4,110 10,686,000 영수증 〃

○○○○

• ○○○

• 7,000 계량증명서 2004.10.22

○○○○

• ○○○ 4,870 12,662,000 거래명세표 2004.11.5

○○○○

○○○○ (청구인)

○○○ 2,310 5,544,000 입금표

• ○○○○

○○○○ (청구인)

○○○

• 17,259,000 둘 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를 보면 각각 아래와 같다. 〈거래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일자 금액 지급상세 내역 비 고 2008.8.3 4,500,000 현금인출 지급 2004.8.16 3,500,000 〃 2004.8.20 10,000,000

○○○

• ○○○

• ○○

• ○○○

○○○○ 2004.8.30 5,000,000 〃

○○○○ 〃 1,683,000 현금인출 지급 2004.9.3 2,209,200

○○○

• ○○○

• ○○

• ○○○

○○○○ 2004.9.14 1,000,000 현금인출지급 2004.9.21 2,000,000

○○○

• ○○○

• ○○

• ○○○

○○○○ 2004.9.24 1,000,000 현금인출지급 〃 3,000,000

○○○

• ○○○

• ○○

• ○○○

○○○○ 2004.9.29 3,500,000 현금지급 2004.10.3 2,900,000 〃 2004.10.15 3,300,000 〃 2004.10.22 10,000,000

○○○

• ○○○

• ○○

• ○○○

○○은행 (청구외법인통장) 2004.11.5 5,500,000 〃 〃 2004.11.17 7,000,000 〃 〃 2004.11.23 5,000,000

○○○

• ○○○

• ○○

• ○○○

○○은행 (공장장 ○○○) ․ ․ ․ ․ ․ ․ ․ ․ ․ ․ ․ ․ ․ ․ ․ ․ 합 계 86,101,840

• -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발행일자 적 요 공급가액 세액 합계 결재표시 2004.10.15

○○○○ 10,490,000 1,049,000 11,539,000 영수 2004.10.22

○○○○ 15,690,000 1,569,000 17,259,000 청구 2004.10.30

○○○○ 1,040,000 1,040,000 11,440,000 영수 2004.11.5

○○○○ 5,544,000 554,400 6,098,400 영수 2004.11.15

○○○○ 12,400,000 1,240,000 13,640,000 영수 2004.11.30

○○○○ 12,400,400 1,240,040 13,640,440 영수 2004.12.30

○○○○ 11,135,000 1,135,000 12,485,000 영수 2005.2.23

○○○○ 2,304,000 230,400 2,534,400 영수 합 계 80,578,400 8,057,840 88,636,240

• 다) 청구외법인의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 사보고서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외법인의 2004.1기~2005.1기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과세 기간 매출액 매입액 계 일반 영세율 계 일반 시설 2004.1기

• -

• -

• - 2004.2기 1,202,857 1,202,857 0 1,025,836 1,025,836

• 2005.1기

• -

• -

• - 합 계 1,202,857 1,202,857

• 1,025,836 1,025,836

• 다음으로,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제장부 및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2005.10.27. 직권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설립당시의 대표이사는

○○○ 로서 직업이

○○ 인 것으로 확인되었

  • 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매출거래처 상당수가 개인사업자인 ○○○○(2004.12.31.폐업)의 대표 ○○○와 거래를 하였다고 해명한 점으로 볼 때, ○○○가 매출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에 있어서 본인 것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2) 판 단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등에는 공급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청구외법인이 아닌 ○○○○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계량증명서에는 내용이 삭제되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불명확한 자료가 많은 점으로 볼 때 제출된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 등은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장장인

○○○ 에게 쟁점물품의 대금 일부를 계좌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 청구외법인의 공장장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건물 또한 쟁점물품을 거래하였다는 기간 동안 공가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건물주(

○○○)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