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건 심판청구를 90일이내 제기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건 심판청구를 90일이내 제기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6조제1항 에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는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3.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021,5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7.4.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7.5.4. 기각결정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이의신청결정서를 2007.5.8. 수령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및 용인수지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35일이 경과한 2007.9.20.에서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국세심판청구를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제기하지 못한 사유로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정신적인 문제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의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에 해당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의 소견서(2007.9.11.)에 의하면, “병명은 헤르페스성 뇌염 후유증이고, 향후 치료 의견은 1995년 12월초에 헤르페스성 뇌염을 앓았고 이후에 심한 기억장애가 있었음. 이와 같은 기억장애는 약간 호전을 보였으나 1997년 1월에 마지막으로 검사할 때까지 뚜렷하게 기억장애가 있었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퇴원요약기재에는 2005.4.16. 및 2005.8.20. 기간 중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도 1988년 이후 지금까지 정신적인 문제로 심신미약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의 입원확인서(2007.910.)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은 2003.10.26. 및 2003.10.30. ○○○에 입원가료하였고, ○○○의 입퇴원증명서(2007.9.13)에 의하면, 이○○○은 2005.7.15. 및 2005.8.19. 및 2006.1.16. 및2006.3.16.의 2회 입원치료하였으며, ○○○의 입퇴원확인서(2007.9.11.)에 의하면, 이○○○은 2005.11.3. 및 2005.11.22.(20일) 심장내과에서 치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인 2007.5.8. 이후 갑작스럽고 예측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질병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증거는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1995년 이후 헤르페스성 뇌염을 앓아 기억장애가 있는 정도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또한 2003년도에 신경정신과에 입원가료하고 2005년 및 2006년도에 입원치료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이 2007.5.8.부터 90일이내 기간 중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의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건 심판청구를 90일이내 제기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