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관련세액 등에 대한 납세실적 없이 폐업한 사실, 용역제공 및 대가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거래처가 관련세액 등에 대한 납세실적 없이 폐업한 사실, 용역제공 및 대가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5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체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용역대금 중 수수료 및 세금은 쟁점거래처에 지급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인건비는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동수원세무서장의 ○○상사에 대한 조사내용(2007.6월)에 의하면, ○○상사는 2005.8.20. 개업하여 2006.1.10. 폐업하였고, 제세납부실적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업종 특성상 매입자료를 받을 수 없는 관계로 무능력자(정신분열증세)인 허○○을 ○○상사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의 근로자들을 ○○상사에 도급을 주어 허위로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000000공사는 2005.3.1. 개업하여 2005.6.30. 폐업하였으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출액 1,587백만원 중 1,347백만원은 청구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제세납부실적이 전무하고 대표자는 연락두절상태임이며, 직원들은 실제로는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는 2005년 1기 및 2005년 2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인력)공급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료상 자료 수취자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수원지방검찰청 형제58888호)되었다가 2007.8.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거래처가 4~5개월 동안만 일시적으로 존속되었다가 이 건 관련세액 등에 대한 납세실적 없이 폐업한 사실,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로 확인한 사실 및 용역제공 및 대가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