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역은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개인통장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자로 기계부품 제조업 영위하였던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지급내역이 대표이사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손금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금융거래내역은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개인통장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자로 기계부품 제조업 영위하였던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지급내역이 대표이사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손금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7.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신○○에게 품질개선관련 기계설비공사를 도급주면서 지출한 쟁점①비용, 이○○으로부터 케이싱원통 24개를 구입하면서 지출한 쟁점②비용, 장○○으로부터 AT/MILL 구동부다이 8대를 구입하면서 지출한 쟁점③비용, AT/MILL 24세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박○○에게 지급한 도면 설계대금인 쟁점④비용을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발주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①~④비용을 손금산입하여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하다고 보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 명의의 개인통장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조○○은 개인사업자로서 ○○기계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 영위하였던바, 위 지급내역이 조○○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보이는 점, 쟁점①비용의 경우 신○○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의 배우자 신○○의 동생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위 금융거래내역을 사적인 자금융통 목적 등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쟁점②비용의 경우 이○○이 2004년중 기계 제작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③비용의 경우 장○○이 이 건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던 점, 쟁점④비용의 경우 박○○이 정상거래를 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이유가 별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쟁점①~④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①~④비용을 청구법인의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