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금액을 부(父)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945 선고일 2008.04.25

근로소득 11,400천원 외 다른 소득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고, 근저당 설정된 대출금은 인정하나 3천만원은 개인명의 대출로 취득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父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0년생으로 2005.5.25. ○○시 ○○구 ○○동 15-5 상가(49.11㎡)를 청구외 양○○, 송○○과 공동(양○○ 및 송○○ 각각 40%, 청구인 20%)으로 12억6,000만원(취득세 및 등록세 4,000만원포함)에, 2005.6.3.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6-1505(73.38㎡)를 청구외 양○○과 공동(각각 50%)으로 13억8,800만원(취득세 및 등록세 3,800만원 포함)에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가 및 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취득자금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9억4,600만원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은행대출금 및 전세보증금 15억3,000만원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5억2,800만원과 청구인의 입증소득금액 1,140만원 등을 제외한 4억7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 양○○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07.7.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증여세 85,369,89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5년초 부터 1997년 3월경까지 서울 ○○내과, 수원 ○○외과에 근무하면서 월 200~3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김치공장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의 모(母) 이○○ 소유의 건물관리 및 누나 양○○의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여 통장 입출금 내역과 같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중 상가에 대한 대출금은 7억원으로 청구인과 누나 양○○의 지분비율인 20%: 40%(1:2)로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6억7,000만원으로 보아 청구인, 양○○ 및 송○○의 지분비율인 20%: 40%: 40%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금액을 부 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서울 ○○내과, 수원 ○○외과, 청구인의 모(母) 이○○ 소유의 건물관리, 누나 양○○의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 및 김치 공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장 입출금 내역서에도 근로소득 등이 입금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중 상가 대출금도 7억원중 3,000만원은 청구인 누나 양○○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상가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6억7,000만원은 청구인, 양○○ 및 송○○이 공동으로 대출받았으므로 청구인 지분(20%) 금액만 대출금으로 인정하고 쟁점금액을 부 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취득자금중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금액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소득 ․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중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 세대주 ․ 직업 ․ 재산상태 ․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양○○, 송○○과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과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서울 ○○내과, 양○○ 변호사 사무실 등에 근무하면서 얻은 근로소득과 김치공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사업소득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부(父) 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출금도 6억7천만원이 아니라 7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계좌번호 000-00-0000-000), 농협 청약부금 거래내역(계좌번호 00000-00-000000), 농협 정기예금 거래내역(계좌번호 000-00-000000 및 000-00-000000), 변호사 사무직원 등록 원부 및 변호사 사무직원 경력 증명원, △△은행 법조타운 발행 부채증명원 및 수표 결제일에 대한 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 명의 ○○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를 살펴보면, 1996.7.13.부터 2004.12.27.까지의 입출금 내역으로 주로 몇 십만원 또는 몇 만원의 거래금액이 입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농협 청약부금 거래내역서에는 2000.3.27. 300,000원을 비롯하여 매달 300,000원씩 2004.11.27. 57회까지 불입 후 해지(19,519,559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농협 정기예금 거래 내역서는 2005.4.20. 농협중앙회 ○○지점에 20,000,000원을 정기예금한 후 2005.10.25. 해지하였으며, 2005.11.11. 다시 20,000,000원을 정기예금한 후 2006.6.21. 해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변호사회장이 발급한 변호사 사무직원 등록원부 및 변호사 사무직원 경력 증명원에는 청구인이 2003.4.10.부터 2004.4.7.까지 누나 양○○변호사(쟁점사건 대리인) 사무실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은행 법조타운에서 발행한 부채증명원 및 수표 결제일에 대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누나 양○○이 △△은행으로부터 2005.524. 30,000,000원, 2005.5.25. 67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5.5.25. 양○○의 요청으로 700,000,000원 자기앞수표(번호 00000056) 1매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가 2005.4.25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였으며, 청구인의 형 양○○회계사무소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11,400천원(2001년 1,900천원, 2002년 9,500원)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2003.27부터 2004.11.27.까지 매월 300,000원씩 농협에 불입한 정기부금은 청구인이 불입한 것이 아니라 부 양○○이 실제로 불입한 후 만기에 농협정기예금으로 불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의 누나 양○○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05.5.24. 30,000,000원, 2005.5.25. 670,000,000원중 2005.5.24. 30,000,000원은 청구인 누나 양○○의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2005.5.25. 670,000,000원은 청구인, 양○○ 및 송○○이 공동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송○○이 이에 대한이자 4,000,000원을 매월 양○○의 △△은행 법조타운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형 양○○회계사무소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 11,400천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서울 ○○내과, 수원 ○○외과, 김치공장 운영, 청구인의 모 이○○의 건물관리 및 누나 양○○ 변호사의 사무실에 근무하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으며, 쟁점부동산중 상가에 대한 대출금도 청구인의 누나 양○○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7억원중 6억7천만원은 청구인, 청구외 양○○ 및 송○○의 공동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출금으로 볼 수 있으나 2005.5.24. 3천만원은 청구인 누나 양○○의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출금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금액을 부 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