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금액을 난 판매대금으로 보아 학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7중3938 선고일 2008-06-23

[요지] 법인의 학원수입금액과는 관계없는 다른 판매대금으로 확인되므로 학원수입금액 및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6.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421,978,350원, 2005사업연도분 208,840,800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1,772,485,180원(2004년 1,124,805,000원, 2005년 647,680,180원)을 대표이사 이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청이 학원수입금액으로 본 윤OO 명의의 계좌(OO 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 입금액 중 <별지> 기재의 937,500,000원(2004년 741,000,000원, 2005년 196,500,000원)을 이OO 개인의 난 판매대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은 1994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OOO OOO OOO OOOOOOO에서 개인사업자로서 학원(2002.10.16.부터 2003.12.23.까지는 이OO의 이종사촌 동생이자 현 주식회사 OOOOOOOO의 원장인 정OO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하 “OOOOOO”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3.12.5. 법인으로 전환하여 같은곳 849-9번지에서 주식회사 OOOOOOOO이라는 법인명으로 청구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 OOOO OO지점 및 OO지점을 설치하고, 2004~2005사업연도에 63학급, 1,20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약 50여명 강사가 강의를 하였다고 OOOOOOOO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이OO과 정OO, 윤OO(정OO의 처의 이모) 및 이OO(청구인의 동생)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1,125백만원, 2005사업연도에 이OO, 윤OO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647백만원이 학원수입금액임에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학원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7.6.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421,978,350원, 2005사업연도분 208,840,8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1,772,485,180원(2004년 1,124,805,000원, 2005년 647,680,180원)을 대표이사 이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2005사업연도에 법인사업자로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및 그 출력물과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학원수입금액을 관리하여 왔고, 그 장부의 내용이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법인세 신고내역과 차이가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윤OO등 명의의 계좌에 청구법인의 학원수입금액이 일부 입금되었다 하여 동 계좌 입금액을 전액 청구법인의 학원수입금액으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은 개인사업체인 예일학원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학원건물을 신축하면서 1994년경부터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던 난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학원수입금액 관리계좌로 본 윤OO 명의의 계좌(계좌번호는 OO 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이며,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입금액 중에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난 판매대금으로 확인된 금액 937,500천원(2004년 741,000천원, 2005년 196,500천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학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4~2005사업연도에 법인사업자로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및 그 출력물과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학원수입금액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윤OO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별도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학원수입금액 중 일부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학원수입금액이 아니라 난 판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원수입금액이 적출된 쟁점계좌 입금액 중 수표입금액 73백만원(623매)에 대하여 확인한 바, 이 중 확인이 가능한 35백만원(327매)의 입금자가 모두 학원수강생으로 밝혀졌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대하여 검토 한 바, 거래상대방 모두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고, 청구법인의 소명대로라면 거래확인서에 기재된 난 판매일자와 금융계좌상 거래대금 입금일자가 상이하여야 정상임에도 거래확인서에 기재된 난 판매일자와 금융계좌상 대금 입금일이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거래확인서 작성과 관련된 원시증빙을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좌 입금액 중 수강생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입금액 전액을 학원수입금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난 판매대금으로 보아 학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가 청구법인의 2004~2005사업연도분 학원수입금액에 대하여 조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관서는 2004사업연도에 윤OO, 이OO, 정OO, 이OO 명의의 7개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윤OO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1백만원권 이하의 수표 입금액 5백만원에 대하여 이서자 등을 조회한 결과, 이서자 확인이 가능한 3백만원의 입금자가 모두 학원수강생으로 밝혀지자, 이OO이 발행한 수표 입금액 8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 1,125백만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현금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보았다(계좌별 조사내역은 아래 <표1> 참조).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 OOOO (나) 조사관서는 2005사업연도에 윤OO, 이OO 명의의 2개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윤OO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1백만원권 이하의 수표 입금액 56백만원에 대하여 이서자 등을 조회한 결과, 이서자 확인이 가능한 32백만원의 입금자가 모두 학원수강생으로 밝혀지자, 위 2개 계좌 입금액 647백만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현금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보았다(계좌별 조사내역은 아래 <표2> 참조).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 OOOO

(2)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당시 윤OO 명의의 쟁점계좌 입금액 중에는 난 판매대금 1,616백만원(2004년 1,068백만원, 2005년 54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OO외 19인의 거래사실확인서(2007년 1월 작성)를 제출하였는 바, (가) 조사관서가 거래확인서에 작성자로 기재된 강OO외 19인에게 확인한 결과, 대부분 본인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확인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고, 그 중 일부는 이OO과 난 거래가 없었으며, 일부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OO의 난을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장부나 대금지급증빙은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소명하므로 쟁점계좌의 현금 입금액을 확인하고, (나) 이OO의 난을 위탁판매하였다는 김OO과 정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정OO이 난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김OO에게 전하고 김종문은 일시 보관후 이OO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난 거래일자와 거래대금의 계좌 입금일자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야 정상임에도 난 거래확인서상 거래일자가 쟁점계좌의 현금 및 수표 입금일자와 일치하므로 조사관서는 쟁점계좌에 난 판매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국제난원을 운영하는 강OO외 16인의 난 거래확인서(2007년 9월 작성) 등을 다시 제출하면서, 동 거래확인서에 기재된 난 거래대금 937,500천원(2004년 741,000천원, 2005년 196,500천원)을 청구법인의 학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가) 동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서 작성자들은 정OO과 김OO을 통하여 이OO의 난을 구입하였고, 거래당시 자신이 구입한 난이 이OO의 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별지>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OO이 사단법인 OOOOOOO 이사로 재직중이며, 현재에도 추정가격이 약 49억원에 이르는 난 505본을 소장하고 있고, 난 전시회에서 수차에 걸쳐 입상하였다며, 이OO의 소장난 목록과 사진, 난 전시회 입상 관련 상장 및 위촉장 등을 제시하였다.

(4) 한편, 조사관서는 이OO과 청구법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인등은 OOO지방검찰청에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강OO외 16인의 난 거래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처분청이 이OO과 윤OO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난 판매대금을 모두 학원수입금액으로 보아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OOO지방검찰청장은 2008.4.29. 청구인등에게 불기소 이유통지를 하였는 바, 동 불기소 이유통지서에는 처분요지가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피의자 이OO은 2003년도 종합소득세 2억 7,918만원, 2004년도 법인세 2억 307만원, 2005년도 법인세 5,012만원을 포탈하고, 피의법인은 대표이사인 이OO이 2004년도 법인세 2억 307만원, 2005년도 법인세 5,012만원을 포탈, 2003년에는 명의상 사업자인 정OO의 학원수입금 관리계좌가 아닌 피의자 이OO, 이OO 등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2004년과 2005년에는 법인 명의의 학원수입금 관리계좌가 아닌 윤OO 등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학원 수입금액 중 일부가 유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고발공무원은 학원수입금액 중 일부가 유입된 예금계좌들은 학원 수입을 은익하기 위한 차명계좌로서 이와 같은 은행계좌에 3년간 입금된 현금과 수표가 약 41억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의자 이OO이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 이OO은 학원 수입금액 중 일부가 유입된 예금계좌로 입금된 현금과 수표 가운데 2003년에 피의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7억 7,550만원, 2004년에 윤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7억 4,100만원, 2005년에 윤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1억 9,650만원 등은 피의자가 김OO과 정OO을 통해 난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임에도 이를 모두 학원 수입금액으로 보아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김OO과 정OO은 피의자로부터 난 판매를 위탁받아 고가의 난을 다량으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난 구입자 명의의 확인서(제539~559쪽)의 기재내용도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마) 이에 반하는 듯한 고발공무원의 진술은 피의자가 제출한 난 구입자 명의의 확인서들은 난 구입자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난 구입자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피의자로부터 난을 직접 구입한 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이나, 난 구입자들은 정OO으로부터 구입한 난초의 대부분은 피의자 소유의 난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5)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은 이OO 개인의 난 판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조사관서가 쟁점계좌 입금액 중 청구인 발행수표 8백만원을 학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조사관서가 학원수입금액으로 본 금액 1,772백만원 중 학원 수강생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한 금액은 35백만원(1.98%)이고, 나머지 1,737백만원(98.02%)은 그 입금 근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금액인 점 (나) 이OO이 사단법인 한국난문화협회 이사로 재직중이며, 현재에도 상당량의 난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OO이 2003~2005년에 난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고, 검찰의 수사내용상 청구인등이 제출한 거래확인서에 기재된 난 거래내역이 청구인등의 주장내용과 부합한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