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일자가 불일치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계좌에서 청구외법인 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외법인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음.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일자가 불일치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계좌에서 청구외법인 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외법인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1.~2003.12.31. 화물운송․운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육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6,99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3.1.1.~2003.12.31.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7.8.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3,035,950원, 2003년 제2기분 4,603,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명의의 통장 및 대표자 명의의 통장에 대하여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결제금액중 현금지급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계좌 및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은 친구 김광○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고 김광○는 2005년 초까지 콘테이너 박스에 국제물류라는 상호로 혼자서 사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김○○은 현재○○시 소재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있고 김광○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명의위장 사업자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김광○는 2004.11.18. 자료상인 주식회사 ○○상운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되었고, 2003.3.10. 임원들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였으며 장부제시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전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에 의거 즉시 고발조치하고 관련 세금 추징 및 그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제로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 및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최○○ 계좌에서 2003.6.30~2004.3.10.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 김○○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은 친구 김광○에게 명의를 빌려 주고 본인은 ○○시 소재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명의위장 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실제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쟁점금액 지급 내역 > 과세 기간 세금계산서 작성 공급 가액 세액 지급증빙 03년 1기 03.6.15. 영수 9,570 957 ◎ 청구인의 배우자 최○○ 계좌에서 ㅇ 법인통장으로 03.6.30~04.3.10. 20건 총29,794천원 송금 ㅇ 법인대표 김○○ 명의 계좌로 03.7.31. 2,638천원, 04.2.2. 2,500천 원 송금 ㅇ 대표 김○○의 처 이○○ 계좌로 03.6.30. 3,149천원 송금 ㅇ 계좌이체외 13,608천원 김○○에 현금지급 주장, 합계 51,689천원 03.6.30. 영수 8,720 872 03년 2기 03.7.31. 영수 11,490 1,149 03.8.31. 영수 9,410 941 03.8.30. 영수 7,800 780 합 계 46,990 4,699 (금액: 천원)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 일자가 불일치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외법인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의 계좌 등에 거래금액을 이체하였음을 주장하나, 김○○은 실질적인 대표자 김○○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