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어음으로 결제한 사실과 예금계좌로 4차례에 걸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매입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19,878천원에 대해서는 이를 실지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어음으로 결제한 사실과 예금계좌로 4차례에 걸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매입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19,878천원에 대해서는 이를 실지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3.15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2,624,610원, 2003년 제1기분 8,192,430원, 2003년 제2기분 6,870,900원과 법인세 2002사업연도 3,131,290원, 2003사업연도 26,088,9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인 김◯◯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12,878,933원 및 김◯◯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는 어음 7,000,000원에 대해서는 실지거래한 매입대금(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아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717-9번지에 소재하면서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도 ◯◯군 ◯◯면 ◯◯리 588번지에 소재하는 ◯◯산업(업종:제조․프레스임가공, 도․소매/철판) 김◯◯으로부터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수취한 공급가액 103,002,24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1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자료상 혐의자료라는 통보를 받아 2007.3.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2,624,610원, 2003년 1기분 8,192,430원, 2003년 2기분 6,870,900원 및 법인세 2002사업연도 3,131,290원, 2003사업연도 26,088,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6.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임가공업자 김◯◯에게 원자재를 공급하여 주고 프레스가공을 의뢰한 후, 제공받은 임가공용역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먼저,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자료들을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김◯◯의 예금계좌(◯◯은행)로 매입거래대금을 아래와 같이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원) 거래일자 입금자 입금액 비 고 03.05.30 ◯◯◯◯ 3,003,440 E-기업은행 02.07.31 〃 3,969,625 CD타행 03.10.31 〃 5,000,000 E-기업은행 03.12.01 〃 2,000,000 〃 계 13,973,065 둘째, 청구법인이 원청업체인 ◯◯◯◯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 중 아래 기재어음 6매(42,606,004)를 김◯◯에게 매입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원) 발생일 (지급일) 만기일 어음번호 어음금액 비 고
① 02.11.04 03.03.12 자가 00000000 9,605,332 ◯◯ 은행 ◯◯ 지점
② 03.01.29 03.06.13 자가 00000000 7,900,613 〃
③ 03.06.05 03.10.14 자가 00000000 3,600,000 ◯◯ 은행 ◯◯ 지점
④ 03.11.05 04.03.15 자가 00000000 9,600,000 ◯◯ 은행 ◯◯ 지점
⑤ 04.01.05 04.05.14 자가 00000000 6,985,358 ◯◯ 은행 ◯◯ 지점
⑥ 04.03.05 04.07.15 자가 00000000 4,914,701 〃 셋째, 청구법인은 김◯◯과 2002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로서, 김◯◯의 거래사실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넷째, ◯◯산업 김◯◯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산업의 업종과 종목을 보면 도․소매/철근 이외에 제조/프레스 임가공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기간중 ◯◯산업은 매입이 거의 없었던 업체임에도 청구법인이 ◯◯산업으로부터 103,022천원 상당액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되어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김◯◯으로부터의 매입대금을 약속어음으로 76,886천원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배서한 내역이 없으며, 또한 결제한 약속어음에 대한 실지귀속처를 알 수가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셋째, 나머지 거래대금의 지급은 ‘수표지급’이라고 표기만 되어 있을 뿐, 수표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2) 판단 처분청은 쟁점기간중 ◯◯산업의 매입내역을 검토한 결과, 2002년2기에 98.8%, 2003년 1기에 57.3%, 2003년 2기에 100% 가공매입으로 조사․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산업 김◯◯이 철판 도․소매와 관련하여 다른 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될 뿐 프레스 임가공 부분까지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고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법인이 김◯◯에게 결제한 어음에 대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배서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원청업체인 ◯◯◯◯이 거래대금 7,000천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를 청구법인에게 결제하였으며, 위 어음을 받은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체인 김◯◯에게 결제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김◯◯의 예금계좌로 4차례에 걸쳐 12,878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김◯◯에게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매입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19,878천원에 대해서는 이를 실지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