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920 선고일 2008.01.29

주택임대를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에 추가한 사실을 이유로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7.9.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144,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28,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광역시 ○○구 ○○○동 000번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상가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상가주택 임대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업(비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주택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6.7.30. 사업자등록에 주택임대를 추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9.25. 쟁점상가주택 중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7.9.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144,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28,990, 합계 2,57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주택 소재지에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요건을 이미 충족하였고,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에 주택임대업이 명기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3년에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임대업종을 사업자등록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부동산업 및 임대업(단서생략).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이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을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ㄹ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 주택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⑧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대 주택법 제2조 【정 의】 4.“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3.4.21. 쟁점상가주택 임대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업(비주거용건물 임대업, 자기 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이후인 2006.7.30. 주택임대를 추가로 등록하였고, 쟁점상가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 <표 1>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및 연와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11가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쟁점상가주택 현황 4층 4가구(173.25㎡) 3충 4가구(220.50㎡) 2층 2가구(129.075㎡), 학원(138.675㎡) 1층 1가구(90.67㎡), 소매점 ․ 일반매점(177.08㎡) 지층 일반음식점(63.45㎡), 주차장(199.215㎡) 한편,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주택 임대업)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주택분 과세대상물건 명세서 및 청구인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가구별로 그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가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에서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서 규정한 임대주택 또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고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임대주택(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일인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중 일정한 면적 이하, 호수 이상, 공시가격 이하, 임대기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서 임대주택법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한편,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과 제2항에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과 제2항 등을 보면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이미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업을 종목으로 추가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에서 합산배제임대주택의 요건을 주택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상가)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동일한 사업장인 쟁점상가주택 전체에서 실제 과세사업인 상가 임대업 뿐만 아니라 면세사업인 주택 임대업을 함께 영위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당시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쟁점상가주택 임대에 대하여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신고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7서2589, 2007.10.17. 같은 뜻임). (5)따라서, 처분청이 주택임대를 2006.7.30. 사업자등록에 추가한 사실을 이유로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