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신고필증의 교부시기, 계약서 상 공사기간 등의 이유로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전 과세기간이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당해 과세기간에도 공사가 이어졌음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수취 시 문제와 관련해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신고필증의 교부시기, 계약서 상 공사기간 등의 이유로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전 과세기간이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당해 과세기간에도 공사가 이어졌음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수취 시 문제와 관련해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8.13.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71,7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산업으로부터 2007. 1.31. 및 2007.2.28.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 4,000,000원 및 3,400,000원과 2007.3.30. ○○○○크레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 758,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중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 및 ○○○○크레인(대표 조○○)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06년 제2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07년 제1기로 볼 경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7.10.19.자 청구법인과 ○○산업 간에 체결한 이 건 공사(가설건축물 신축)관련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이 천막창고 및 기초 콘크리트 공사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2006.10.19.~2006.12.31.이며, 공사금액은 74,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6.12.23. ○○○○크레인(대표 최○○)과 이 건 공사와 관련된 5톤 커터(크레인) 설치 및 보수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6.12.23.(1일간)이고, 공사금액은 8,338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다. (다)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06.10.18. ○○소방서장은 청구법인에게 건축(가설건축물 657.96㎡) 허가에 동의한다는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를 통보하였고, ○○구청장은 2006.10.20. 청구법인에게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며, 위 가설건축물에 대해 ○○소방서장은 2006.12.12. 청구법인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②세금계산서는 당초 공사계약을 체결한 ○○○○크레인(대표 최○○)이 아니라 ○○○○크레인(대표 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발행일자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비고 2007.1.31.
○○산업 토목 및 철골 천막공사 40,000 2007.2.28.
○○산업 천막창고 시공 34,000 소계 74,000 쟁점①세금계산서 2007.3.30.
○○○○ 크레인 5톤 크레인 설치공사 7,580 쟁점②세금계산서 계 81,580 쟁점세금계산서
○○○○크레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5.8.31. 개업하여 호이스트, 크레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속 사업자이고, ○○○○크레인은 2000.5.20. 개업하여 2007.2.1. 폐업한 자로, 사업장이 ○○○○크레인과 동일한 장소이고 ○○크레인의 대표 최○○은 ○○○○크레인의 대표 조○○의 배우자(처)이다. (마)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공사가 2006.12.31.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 공급시기를 2006년 제2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또는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가 크레인 설치 및 정상가동이 되어야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크레인 설치에 하자가 있어 크레인을 교체하여 설치하다 보니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크레인 설치작업관련 공사 내역(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조○○의 확인서 첨부)은 아래 <표2>와 같고, 천막공사 등(쟁점①세금계산서, ○○산업 확인서 첨부)과 관련된 공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크레인 설치작업 관련 공사 내역> 일자 작업내용 작업인원 2006.12.10. 주행라인 전기 트로리바 설치작업 홍
○○ 외 2 2006.12.13. 5톤 싱글타입 크레인 전기작업 홍
○○ 외 1 2006.12.18. 5톤 싱글타입 크레인 호이스트 교체작업 홍
○○ 외 2 2006.12.19. 5톤 싱글타입 크레인 호이스트 결선 및 시운전 홍
○○ 2006.12.28. 5톤 더블타입 크레인 보수작업 홍
○○ 외 2 2007.1.3. 5톤 더블타입 크레인 설치 홍
○○ 외 3 2007.1.4. 5톤 더블타입 크레인 전기작업 및 시운전 홍
○○ 외 1 2007.1.5. 5톤 더블타입 크레인 호이스트 수리 홍
○○ <표3: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공사내역> 일자 공사내역 비고 2006.7.26. 1차 견적을 받았으나 설계도면 미제출로 지연 2006.10.11. 청도건축사에 설계의뢰 설계비(1백만원) 지급 2006.10.15. 가설건축물 공사시작 74백만원에 공사하기로 약정 2006.10.18. 건축허가동의여부 통보서
○○소방서장 2006.10.20.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구청장 2006.10.31. 바닥공사 완료 2006.12.초순 천막 및 크레인 골조공사 완료 2006.12.12. 호이스트 크레인 입고(2.8톤) 2006.12.18. 5톤 크레인 뭉치교체작업 2006.12.12. 소방점검필증 교부
○○소방서장 2006.12.28. 5톤 더블크레인 후레임 교체작업 2007.1.3. 5톤 더블크레인 설치 2007.1.4-5. 크레인 시운전 및 보수 2007.1.9.-10. 천막캐노피 설치 및 환풍기 설치 2007.1.11. 천막벽체 창호설치 2007.1.31. 상수도누수 보수작업 및 가설건축물 공사완료 (2) 먼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 공급시기를 2006.12.31. 이전인 2006년 제2기로 볼 것인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2007년 제1기(청구법인 주장)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천막공사 등과 관련된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경우 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은 2006.10.20., 소방신고필증은 2006.12.12.에 교부되었고, 동 사업장 전기사용량이 2006.12.11.~2007.1.4. 5,011㎾, 2007.1.5.~2007.2.4. 13,891㎾인 점 등에 비추어 ○○산업에서 시공한 천막공사 등은 2006.12.31.이전에 완공되었으며,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도 당초 공사계약서 상 공사기간이 2006.12.23.(1일)이고, 2006.12.30. 공사대금의 대부분(총 8,338천원 중 7,500천원)을 지급된 점에 비추어 2006.12.30.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 및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공급 시기는 2006년 제2기로 보아야하고, 그럴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는 동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이 건 세무조사 시 ○○산업 대표 안○○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7년 6월자 확인서에 의하면, ○○산업은 청구법인이 2006.12.12. 소방검사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2007.1.31.까지 위 <표3>과 같이 천막공사 등을 계속 수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크레인 대표 조○○은 위 <표2>와 같이 크레인 설치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전기사용량이 2007년 12월 5,011㎾이고 2007년 1월 13,891㎾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천막공사 등과 관련하여 2006년 12월 중 철골 고정 및 크레인 지지보 제작 설치작업, 크레인 레일 받침용 H빔 설치작업, 가스배관 등의 작업 등을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2006년 12월부터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였을 뿐이고 이 건 공사는 2007.1.31.에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 박○○은 국세기본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정상적으로 이 건 공사가 수행되었다면 2006년 제2기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나, ○○산업이 당초 설치하기로 한 5톤의 크레인을 2.8톤으로 설치함에 따라 당초 설치된 지지대에 5톤의 크레인에 적합한 지지대 보강공사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H빔 등으로 지지대 공사를 다시 하였고, 다시 제작한 지지대 위에 5톤의 크레인을 제작 설치하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하면서 공사가 완료된 2007년 제1기에 ○○산업 및 ○○○○크레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설치한 크레인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고, 조○○이 계속해서 점검을 하면서 지금까지 청구법인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알지 못하였다가 조○○이 본인 명의 및 부인(최○○) 명의로 2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다가 1개로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것을 이 건 세무조사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2006.12.12. 청구법인이 이 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점검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나, 건물공사(가설건축물)에 있어 일부 마무리 공사는 소방점검필증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고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산업 측의 공사와 관련하여 크레인 설치에 하자가 발생하자 청구법인은 크레인 설치 및 보수를 ○○○○크레인에 맡기고 ○○산업은 천막공사(가설건축물)만을 마무리 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가설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크레인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가설건축물인 천막공사 등이 마무리 된다고 보여 지고, 크레인에 하자가 발생하여 새로 보강 공사를 하였다면 위 소방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세업체인 점, 거래상대방이 2007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점,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과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한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07년 제1기에 이 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①에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공급시기를 2007년 제1기로 인정하였으므로 동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크레인(대표 최○○)와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대금도 ○○○○크레인에 금융이체하였음에도 ○○크레인이 2007.2.1. 폐업하자 세금계산서 수취 상 문제가 없는 ○○○○크레인(대표 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크레인과 ○○○○크레인의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점, 각 업체의 상호가 유사하고 ○○크레인을 취급하고 있는 점, 최○○과 조○○이 부부인 점, ○○○○크레인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지므로, 이 건 용역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2005중1532, 2006.6.2.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