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 ○○○영업소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관리 프로그램 전산상의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으로 보고 매출액을 환산한 것은 정당함.
청구외법인 ○○○영업소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관리 프로그램 전산상의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으로 보고 매출액을 환산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영업소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관리 프로그램 전산상의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과의 차액을 다음과 같이 적출하고, 이를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으로 보고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무자료 매입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를 살펴본다. (가) 월별거래사실 확인서 청구외법인 ○○○영업소와 청구인이 함께 날인한 확인서로서 거래일자별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기별 공급가액 합계액은 위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일치한다. (나) 청구외법인 ○○○영업소장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영업관리 프로그램 전산일보상 매출과 ○○○와의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은 당시 영업형태상 정식대리점 코드를 갖고 있지 않는 일반 도소매업자들에 대한 판매분의 처리를 부득이 정상 코드를 부여받은 ○○○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도매 실거래처였던 ○○○을 포함한 기타 판매분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를 담당하였다는 청구외법인 영업사원 두○○○의 확인서 그 내용은 청구외법인 ○○○영업소장의 확인서의 내용과 같은 취지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관리 프로그램 전산상의 매출액이 세금계산서 발행액 보다 쟁점차액만큼 크게 나타난 이유가, 청구외법인의 ○○○영업소장이나 영업사원의 확인서 내용처럼, 일반 도매업자들의 무자료 매입을 그들의 영업상의 사정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매출로 입력하였기 때문이라면, 그들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의 원인 제공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일반 도매업자들의 무자료 매입에 이은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반 도매업자별 거래일자, 거래품목 및 거래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을 포함한 기타 판매분”이라고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확인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차액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