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종중농지는 그 특성상 종중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종중원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종중농지는 그 특성상 종중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07.3.1.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4,829,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전주이씨 ◯◯◯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 대표자로써 1973.12.20. 종중 명의로 취득한 ◯◯도 ◯◯시 ◯◯읍 ◯◯리 ◯◯◯◯번지 답(畓) 2,83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4.21.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6.7.24.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종중의 구성원 중 이◯◯(1919년생, 2002년 사망) 및 그의 손자 이□□(1971년생)(이하 “종중원”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실제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배제하여 2007.3.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4,829,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종중 대표자로서 1973.12.20. 종중 명의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6.4.21. 대한주택공사에 공고용지로 협의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종중원에게 임대하여, 실제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종중에서 매입한 위토답으로 종중원에게 경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시제비용 명목으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한 것이고,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으로 하여금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8년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종중원에게 자경하도록 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대리경작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농지를 경작한 청구외 이○○ ․ 이□□는 전주이씨 ○○○파의 종중원임이 종중 관할관청인 ○○도 ○○시 ○○구청장이 발급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종중원이 쟁점농지를 197312.20. 이후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 종중은 1973.12.20.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06.4.21.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시까지 약 32년 4개월을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6.5.11. 종중 대표인 청구인이 양도대금 435,784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대한주택공사 ○○신도시사업본부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종중원 이○○은 1968.10.17.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280번지에 전입한 후 2002.5.13. 사망시까지 약 33년 7개월간 거주한 사실 및 그의 손자인 이□□가 동 주소지에서 1971.7.22. 출생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대한주택공사의 쟁점농지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신청용으로 작성된 농업손실보상금신청용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보상금 신청인(경작자)은 종중원 이□□로 되어 있고, 종중원 이□□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음을 종중 대표인 청구인과 농지관이위원으로 기재된 청구외 이△△(쟁점농지 소재 마을 대표)이 확인하고 있고, 영농보상비지급내역서에 의하면, 2006.4.21.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 당시 벼를 재배하였고, 영농보상비 7,478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농지의 경작현황을 보면, 종중 18세손이며 종중설립자 중 한 사람인 이◯◯은 1973년부터 1998년까지 위토답으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종중에 시제비용으로 현물(벼)을 지급하였고, 1999년부터 사망한 2002년까지는 손자인 종중원 이□□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어 시제비용 명목으로 종중에 현물대신 임대료 2,28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6년 수용시까지는 이□□가 직접 농사를 지었으나 시제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및 청구인의 심리자료․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종중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재산은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며 각 구성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일반 농업인과 달리 직접 경작하기 곤란하고, “종중의 책임하에 자경한 것”과 “대리 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하는 것”이 사실상 구별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종중은 권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회장․대표․이사․종중원이 서로 동등한 지위로 있으면서 단지 시제나 회계 등 종중일은 관심있는 종중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종중농지는 그 특성상 종중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산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종중원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이 건의 경우 종중이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