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위장・가공 거래비율이 매우 높은 거래처들과의 거래로서 실지 거래임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쟁점거래는 위장・가공 거래비율이 매우 높은 거래처들과의 거래로서 실지 거래임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관련거래는 모두 정상적인 거래로서 이 사건 관련거래의 대가 132,000,000원 중 14,900,000원은 이○○ 및 이○○의 처 이○○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인 쟁점거래의 대가 117,100,000원도 실제로 법인통장에서 직접 인출하여 이○○에게 현금 지급하였다.
(2) 자료상으로 고발된 ○○○의 대표 이○○의 조세범처벌법 혐의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2년 2기 총매출 6억원 중 62백만원만 가공매출이고 나머지 거래는 정상거래이며 가공매출 62백만원 속에 청구인의 매입금액 50백만원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당연히 정상거래이다.
(3) 청구법인은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당액의 어음이 부도가 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아직 손금처리하지 않은 대손금만도 100백만원이고 미공제 이월결손금도 32백만원이며 대손상각액 중 손익 미반영액이 75백만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120백만원의 가공매입을 계상할 이유가 없다.
(1) 이 사건 관련거래의 대가 132,000,000원 중 계좌이체금액 14,900,000원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의 대가 117,100,000원도 청구법인의 예급계좌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액의 예금이 인출된 후 대부분 지급어음을 결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현금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원의 판결은 범죄의 구성요건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세법에 의한 과세요건과 그 기준 및 관점이 상이하므로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3) 법인의 대손발생 및 그에 따른 회계처리는 쟁점거래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오히려 매입이 많아 대손을 손익에 반영할 여지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대손금 등의 정황을 들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 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 조사서류 및 처분청 의견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의 위장·가공 거래사실은 다음과 같고, ○○○ 실사업주 이○○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고, ○○○의 실사업주 이○○도 이 사건과 다른 사건으로 자료상 중개 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관련거래의 대가 132,000,000원 중 ○○○ 실사업주 이○○ 및 그의 처 이○○의 계좌에 이체된 14,900,000원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의 대가 117,100,000원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주장지급일에 출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지급어음의 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국세청의 이의신청 사건 심리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달리 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3)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의 대표 이○○의 조세범처벌법 혐의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상 가공거래 내역에 청구인과의 거래는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손금처리 하지 아니한 대손금이 많아 굳이 가공매입으로 허위의 비용을 계상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법원의 판결문 및 손금처리 하지 아니한 대손금이 많다는 사실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는 위장·가공 거래비율이 매우 높은 거래처들과의 거래로서 실지 거래임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