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액면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867 선고일 2008.06.26

상품권은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며, 이는 단순장려금에 해당 하므로 당해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점)’, ○○○점)’, ○○○점)’(이하 “쟁점게임장”이 라 한다)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을 운영한 실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지방경찰 청장으로부터 쟁점게임장에 대한 실사업자의 수사내역과 상품권 매입내역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매입한 총 상품권 9,492,010매(2005년 제1기 746,704매, 2005년 제2기 3,724,191매, 2006년 제1기 3,882,822매, 2006년 제2기 1,138,293매, 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가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 투입된 것으로 간주하고 총투입액 47,460,050천원(9,492,010매×5,000원)에 청구인 등이 확인한 배당률 105%를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식으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232,484천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6,122,038천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6,808,753천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016,311천원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2007.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418,486,400원, 2005년 제2기분 2,000,786,860원, 2006년 제1기분 2,033,791,690원, 2006년 제2기분 551,181,410원을 각각 경정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게임장이 “일반오락실”로 분류되어 사행성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은 화페대용증권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게임기의 이용대가를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산정은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게임장의 과세표준 산정시 배당률을 105%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부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장려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지 않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라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득이 재단법인 ○○○으로부터 수집한 상품권매입자료와 쟁점게임기의 배당률을 105%로 하여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 배당률 105%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금액을 환산한 것인 반면, 동 배당률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게임장의 과세표준계산시 배당률을 105%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지급한 상품권 액면가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게임장의 배당률을 105%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점)’이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을 운영한 실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상 나타나고 있다. 구분 계산점 청천점 신천지 작전점 ‘05.3.10.~’06.8.22. ‘05.8.10.~’06.4.3. ‘06.4.3.~’06.8.25. ‘05.11.23.~’06.8.22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05.제1기 20 368 ‘05.제2기 44 13 30 373 10 364 ‘06.제1기 2 1 13 6 44 24 ‘06.제2기 1 10 6 8 계 66 382 30 374 54 369 <청구인의 쟁점게임장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백민원)

(2) 처분청은 상품권 매입내역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게임장의 실사업자인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조사된 총상품권 매입수량 9,492,010매(2005년 제1기 746,704매, 2005년 제2기 3,724,191매, 2006년 제1기 3,882,822매, 2006년 제2기 1,138,293매)가 쟁점게임장의 게임기에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각각 투입된 것으로 간주하고, 총투입액인 47,460,050천원(9,492,010매×5,000원)을 각 과세기간별로 분류한 금액에 청구인등이 확인한 배당률 105%를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식(각 과세기간의 매입총액×1.05÷1.1)으로 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232,484천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6,122,038천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6,808,753천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016,311천원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다. 구분 계산점 청천점 신천지 작전점 ‘05.3.10.~’06.8.22. ‘05.8.10.~’06.4.3. ‘06.4.3.~’06.8.25. ‘05.11.23.~’06.8.22 당초 경정 당초 경정 당초 경정 당초 경정 ‘05.제1기 20 3,232 ‘05.제2기 44 6,824 30 7,804 10 1,493 ‘06.제1기 2 3,776 3,467 13 2,904 44 6,930 ‘06.제2기 1,064 10 1,382 2,209 계 66 14,896 30 11,271 4,286 54 10,632 <쟁점게임장의 매출내역> (단위:백만원)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단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게임이 중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상품권은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가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게임장에서의 상품권 지급은 순수한 장려금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게임기 이용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게임기의 이용료는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쟁점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게임이 중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므로 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한 시점이 시설물이용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한 시점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을 보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기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쟁점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2006.11.17.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게임장의 배당률인 105%의 산정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게임장의 배당률을 기본적으로 105%로 하여 운영한 사실을 청구인과 쟁점게임장 관련인의 진술을 받아 적용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답변서상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2005년도 당시 일반적인 배당률이 98%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게임장의 실질적인 배당률이 98%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게임장의 배당률을 10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