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인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859 선고일 2008.07.17

부도어음 및 가압류 신청서 각 사본 등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청구주장 부당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날은 1999.12.9.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을 각각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5.10.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615,4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9.12.9.부터 주식회사 ○○기전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공구상가 D블럭 30-108호 소재 주식회사 ○○기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전기(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1999사업연도에 336,487천원, 2000사업연도에 40,284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 및 1999사업연도에 55,502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각각 확인하여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 1999년 귀속 309,082,000원, 2000년 귀속 44,312,400원을 각각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한 후, 이를 청구인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07.5.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142,615,490원 및 2000년 귀속 11,078,0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1999.3.22.~2000.12.31.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게 합계 322,590,337원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및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실제 취임한 날은 2000.1.12.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999년 귀속분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어음내역 등에 의하면, 어음금액이 195,923천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414,448천원)과 차이가 나고, 당해 어음이 쟁점거래처에 실제 교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음원본 및 기타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거래명세표 및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김○○가 대표이사로 일시 정정된 기간(1998.12.18.~1999.12.22.)을 제외하고는 청구외법인의 개업일(1995.7.10.)부터 폐업일(2004.3.9.)까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전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점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와도 친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개업일부터 줄곧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청구인이 1999사업연도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법인세법시행규칙(2003.3.26. 재정경제부령 제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 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자료 수취자 조사종결복명서 및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1998년 제1기~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지거래 없이 매입분 1,479백만원, 매출분 2,212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혐의로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부가세 과세기간 거래처 구분 공급가액(천원) 비 고 '99년 제1기 쟁점거래처 매입 82,128 쟁점세금계산서 '99년 제1기 " 매출 55,502 '99년 제2기 " 매입 254,359 쟁점세금계산서 '00년 제1기 " 매입 40,284 쟁점세금계산서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는 등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은행통장 사본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표2>의 어음금액(195,923천원)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금액(414,448천원) 서로 다르고, 당해 어음이 쟁점거래처에게 실제 교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어음원본 등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명세표 및 공급계약서 등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표2> (단위: 원) 지급일 만기일 어음번호 금액 '99. 3.22. '99. 7.31. 자가 15118000 24,500,000 '99. 4. 1. '99. 8.31. 자가 15120000 19,550,000 '99. 5.11. '99. 9.29. 자가 15635000 17,000,000 '99. 7. 2. '99.10.29. 자가 15668000 13,950,000 '99. 6.11. '99.11. 1. 자가 15635000 15,254,910 '99. 8.31. '99.11.30. 자가 15668000 12,359,370 '99. 8.31. '99.12.17. 자가 15667000 1,451,957 '99.11.30. '00. 1. 4. 자가 15667000 17,500,000 '99. 9.30. '00. 1.14. 자가 15667000 12,100,000 '99. 9.30. '00. 1.17. 자가 15667000 8,957,100 '99.10.30. '00. 3.17. 자가 15668000 9,000,000 '00. 3. 2. '00. 7.13. 자가 16706000 30,250,000 '00. 3.18. '00. 7.18. 자가 16706000 14,050,000 합 계 195,923,337 쟁점세금계산서상 총 공급대가 414,448천원 (다) 청구인은 또한,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도어음 및 가압류 신청서 각 사본 등을 관련 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는 자료라 하겠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대표이사 재임기간 비 고 청구인 '95. 7.10.~'98.12.17. '95.7.10. 청구외법인 개업 김○○ '98.12.18.~'99.12.22. 청구인 '99.12.23.~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의 취임일: ' 99.12.9. (나)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 보유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단위: 주,%) 구 분 기준 '98.12월 '99.12월 '00.12월 기초주식 주식수 비고 주식수 비고 주식수 청구인 8,000 0 8,000: 양도 25,000 (52.08) 16,000: 양수 9,000: 유상 증자 좌동 김○○ 0 16,000 (53.33) 1,000: 양수 15,000: 유상 증자 0 16,000: 양도 " 장○○ 5,000 5,000 (16.67) 5,000 (10.42) " 김△△ 1,000 2,500(8.33) 1,500: 양수 2,500(5.21) " 남○○ 1,000 " " 5,500 (11.46) 3,000: 유상 증자 " 신○○ 0 2,000(6.67) 2,000: 양수 2,000(4.17) " 사○○ 0 1,000(3.33) 1,000: 양수 1,000(2.08) " 오○○ 0 " " " " 김▲▲ 0 6,000 (12.50) 6,000: 유상 증자 "

  • 주) (): 지분율 (다) 처분청은 김○○가 대표이사로 일시 정정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전반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와도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개업일부터 줄곧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는 의견이나, 앞의 <표>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취임일이 1999.12.9.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8년도에 보유지분(8,000주)를 모두 양도하여 1998.12월말 보유지분이 0인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내부 결재서류 및 청구외법인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 청구인이 1999사업연도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영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이사 취임일(1999.12.9.)과 달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실제 취임한 날은 2000.1.12.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날은 1999.12.9.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9.12.9.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보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