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할구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뚜렷한 반증이 없는 한 실질사업자로 보는 것임
[요지] 관할구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뚜렷한 반증이 없는 한 실질사업자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5.3.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4.6.12 문화관광부령 제9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괄호 생략)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의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1)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07.6.29)에 의하면, 이의신청당시 청구인은 이OO를 실지사업자로 주장하며 이OO가 작성한 확인서, 점포영업운영 임대계약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OO는 확인서를 통해 자신은 1개월여 동안 사업한 다음 쟁점사업장을 이OO에게 다시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OO의 확인서나 임대계약서 등을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아무런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우리 원에서 2007.11.15. OOOOO OO구청 관광진흥팀에 청구인의 등록사실 등에 관하여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청구인이 2006.5.4. OO구청장에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일반게임장으로 등록하였다가, 처분청의 조사시점(2007.1.4.) 이후인 2007.1.19. 쟁점사업장 등록을 자진하여 철회한 사실이 확인되고, OO구청의 게임장 등록업무 담당자는 일반게임장 등록시 대부분 신청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서와 영업할 장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하며, 구청에서는 담당자가 그 신청내용과 영업할 장소의 소방방화시설완비, 전기안전검사 여부 등을 확인하여 등록증을 발급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관할구청장에게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뚜렷한 반증이 없는 한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OO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