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견적서 ・ 영수증 및 공사자 확인서에 의하여 실제 쟁점공사금액을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제출한 견적서 ・ 영수증 및 공사자 확인서에 의하여 실제 쟁점공사금액을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3.1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68,000원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0.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11.22. 양○○에게 양도하고, 2007.1.9.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기타필요경비를 41,161,600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청구인의 신고 필요경비중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7.3.17.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2.9.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이 노후하여 2002.10.24.부터 약 한 달간 공사업자 박○○에게 내외부 인테리어 및 난방공사를 의뢰하여 시행한 후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견적서, 박○○이 작성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박○○ 작성의 견적서 ․ 영수증 및 확인서에 의하면 박○○이 2002.10.24.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및 전기공사대금을 32,20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이 후 약 1달간 이를 시행하였으며, 2002.11.22. 공사 대금으로 3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과 박○○은 우리 원에서 의견진술을 하였던 바, 박○○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를 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박○○에게 이 건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