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당시 자본적지출이라 주장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850 선고일 2008.02.19

제출한 견적서 ・ 영수증 및 공사자 확인서에 의하여 실제 쟁점공사금액을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3.1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68,000원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1. ○○도 ○○시 ○○구 ○동 000 대 63.5㎡ 및 동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3층 숙박시설 1층 48.72㎡, 2층 48.72㎡, 3층 48.72㎡, 옥탑 6.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1.22. 양○○에게 양도하고, 2007.1.9. 기타필요경비를 41,161,6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청구인의 신고 필요경비 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32,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실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7.3.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6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9.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이 노후하여 2002.10.24. 부터 약 한 달간 공사업자 박○○에게 내외부 인테리어 및 난방공사를 의뢰하여 시행한 후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견적서, 박○○이 작성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제출하는 증빙은 영수증과 견적서 뿐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거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박○○은 건설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인테리어 공사관련 자재구입현황 등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쟁점금액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0.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11.22. 양○○에게 양도하고, 2007.1.9.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기타필요경비를 41,161,600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청구인의 신고 필요경비중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7.3.17.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2.9.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이 노후하여 2002.10.24.부터 약 한 달간 공사업자 박○○에게 내외부 인테리어 및 난방공사를 의뢰하여 시행한 후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견적서, 박○○이 작성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박○○ 작성의 견적서 ․ 영수증 및 확인서에 의하면 박○○이 2002.10.24.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및 전기공사대금을 32,20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이 후 약 1달간 이를 시행하였으며, 2002.11.22. 공사 대금으로 3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과 박○○은 우리 원에서 의견진술을 하였던 바, 박○○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를 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박○○에게 이 건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