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날로부터 9월 전의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846 선고일 2007.12.27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므로 쟁점 아파트의 상속가액을 9개월 전의 가액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 2. 3. 사망한 남편 박○○으로부터 ○○도 ○○시 ○○구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아 2006. 11. 30. 양도하고 2006. 12. 7. 취득가액(상속가액)을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06. 12. 19. 쟁점아파트의 상속가액을 피상속인이 2003. 5. 30.(계약일 2003. 5. 6)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함과 동시에 쟁점아파트의 실거래 취득가액(상속가액)을 145백만원으로, 실거래 양도가액을 130백만원으로 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8,852,1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취득가액 145백만원은 피상속인이 2003. 5. 30. 취득한 가액으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한 2004. 2. 3.자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2007. 2. 28.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7. 이의신청을 거쳐 2007. 9. 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박○○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2003. 5. 30.(계약일 2003. 5. 6.) 이후부터 박○○이 사망한 2004. 2. 3.까지 비록 9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이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의 형태나 이용 상황 등이 변경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쟁점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한 2004. 2. 3. 당시의 가액은 최소한 박○○이 쟁점아파트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145백만원 이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2004. 2. 3.부터 9개월 이전인 2003. 5. 30.자의 가액을 2004. 2. 3.자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해자산을 취득한 날(상속개시일)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된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초과하였으므로 당해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은 잘못이 없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실지거래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상속가액(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피상속인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인의 상속가액(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④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2003. 12. 30. 개정전>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2003. 12. 30. 개정후>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7)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8)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기능)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비상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다른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항에서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夫)인 박○○이 2004. 2. 3. 사망함에 따라 박○○이 2003. 5. 30.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았으나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06. 11. 30. 쟁점아파트를 양도한데 대하여 2006. 12. 7.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3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72,5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은데 대하여 2006. 12. 19. 상속받은 가액을 145,000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기한 후 신고를 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상속받은 가액 145,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3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 2. 28.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2004.2.3)로부터 6개월 이전인 2003. 5. 6.자의 취득가액 145백만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단위: 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과세표준 납부세액 신고 130,000,000 72,500,000 55,595,080 53,095,080 8,852,104 경정청구 130,000,000 145,000,000 -16,904,920 0 -8,852,104 차이 72,500,000 72,500,000 53,095,080 17,704,208

(3) 청구인이 제시한 박○○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박○○은 청구외 하○○로부터 쟁점아파트를 145,000천원에 취득하고 매매잔금을 2003. 5. 30. 까지 지급하기로 2003. 5. 6.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우리원에서 2007. 11. 16. 15시경 양도자 하○○에게 전화(031-237-0856)로 매매가액을 문의한바, 양도가액을 132,000천원으로 진술하므로 계약서상 145,000천원이라고 알려주자 ○○부동산을 통하여 132,000천원에 양도한 것이 틀림없으며 차액은 중개업자가 챙긴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2007. 11. 17. 확인서를 전송하였고, 2007. 11. 19. 매매계약사가 작성된 ○○공인중개사(매매계약서상 전○○)에 전화(031-223-9633)로 확인한바, 사업자가 장○○로 변경되어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처분청의 변○○ 직원에게 확인한바 하○○는 1세대 1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과세 처리되어 실거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45,000천원의 내용을 보면, 2003. 5. 6. 청구인 명의의 ○○통장(3815-10-000620-1)에서 4백만원을 인출하여 기타 자금과 합하여 일천만원을 지급하였고, 2003. 5. 20.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525-24317-263)에서 쟁점아파트를 근저당하여 대출한 4천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잔금 9천 5백만원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중개소가 145,000천원과 132,000천원의 차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상속인 하○○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가액은 최소한 132,000천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상속인인 청구인이 2006. 10. 17.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가액이 130,000천원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 쟁점아파트에 대한 2003. 5. 30.과 2004. 2. 3. 및 2006. 10. 17. 의 기준시가ㆍ실거래가ㆍ부동산뱅크지 시세 변동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바, 기준시가는 2003. 5. 30.부터 2004. 2. 3.까지는 변동이 없다가 2004. 2. 3.부터 2006. 10. 17.까지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실거래가는 2003. 5. 30.부터 2006. 10. 17.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부동산뱅크지의 시세는 2003. 5. 30.부터 2004. 2. 3.까지는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04. 2. 3.부터 2006. 10. 17.까지는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취득시 시가를 145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상속시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인 72,500천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천원) 구분 피상속인(박○○)의 취득시 2003.5.30. 청구인의 상속시 2004.2.3. 양도시 2006.10.17. 기준시가 72,500 72,500 88,000 실거래가 145,000

• 130,000 부동산뱅크지 135,500 142,500 126,500

(6) 2003. 12.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다만, 당해자산에 대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령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신설되면서 동령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단서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되는 2005. 1. 1. 이후에 상속재산(쟁점아파트)의 가액을 평가기간(6개월)을 초과한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기 위하여는 평가기준일부터 매매사례아파트 이 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2003. 5. 30.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은 날(2004. 2. 3.)로부터 9개월 전이고,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므로 평가기준일인 2004. 2. 3.자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9개월 전인 2003. 5. 30.자 시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72,500천원에서 실거래 가액인 145,000천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