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분대상을 지정한 종부세법 제11조의 위헌여부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며, 동조항의 위헌여부를 근거로 신청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분대상을 지정한 종부세법 제11조의 위헌여부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며, 동조항의 위헌여부를 근거로 신청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005.12.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5.12.31.개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1.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5. 개정) (3)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1.5. 개정)
10.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2005.1.5. 개정)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2006.12.30. 신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일원의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2006.12.12.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02,553,359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7년 4월 회원제골프장내 원형보존용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의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원형보존용 임야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하거나 골프장용 토지 전체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제13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방법에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의 2조항의 법률의 당부를 묻는 것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2 제3항 제14호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펴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관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의 위헌 여부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가 없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 납부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840, 2006.12.19. 외 다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