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종부세법 제11조의 위헌여부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843 선고일 2007.11.16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분대상을 지정한 종부세법 제11조의 위헌여부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며, 동조항의 위헌여부를 근거로 신청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 납부한 후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 원형보존임야에 대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2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를 경정해 달라는 취지로 2007년 4월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의 특성상 지방세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에 당해 법률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는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대상이 되는 토지는 골프장내의 임야라는 이유로 원형보존임야에 대해서도 체육용지에 적용된 ㎡당 52,000원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원형보존임야의 경우 골프장 외 연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7,930원)보다 현저히 높아 불합리하여 원형보존임야에 대해 공시가격을 연접지역의 임야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골프장용 토지 115필지 중 원형이 보존된 10필지는 연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토지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 임야를 제외함으로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원형보존임야와 형질변경임야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보존용 임야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다면, 사업부지내 원형보존임야를 포함한 전체 토지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종합합산대상에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182조 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 임야의 경우 원형보존인지 인위적인 형질변경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 납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현행법상 적법한 행위로서 동 규정의 위헌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청구한 이 건의 경우 법령해석 및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한 전심 절차로서 동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 원형보존용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005.12.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5.12.31.개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1.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5. 개정)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005.1.5. 개정)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1.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5. 개정) (3)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1.5. 개정)

10.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2005.1.5. 개정)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2006.12.30. 신설)

  • 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2006.12.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일원의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2006.12.12.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02,553,359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7년 4월 회원제골프장내 원형보존용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의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원형보존용 임야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하거나 골프장용 토지 전체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제13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방법에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의 2조항의 법률의 당부를 묻는 것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2 제3항 제14호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펴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관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의 위헌 여부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가 없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 납부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840, 2006.12.19. 외 다수).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