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산정의 당부 및 골프장 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842 선고일 2007.12.06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의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서 다툴 수 없고, 분리과세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로, 2006. 12. 15.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토지(24필지 333,835.20㎡)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63,338,76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7년 4월 경정청구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 보전임야(8필지 233,141.20㎡)에 대한 공시지가가 같은 사업부지내의 잡종지의 공시지가 보다 높거나 주변시세 보다 높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7.6.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법률의 당부를 묻는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를 같은 사업부지내의 체육용지에 대한 공시지가(㎡당 61,000원)로 적용하였지만,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가 같은 사업부지내의 잡종지의 공시지가 보다 높거나 주변토지의 시세 보다 높으므로, 잡종지의 공시지가(㎡당 531,800원)로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2)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의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함으로써 원형보전임야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하기 위한 취지 그리고,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그 이용 상태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여야 하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하면, 청구법인과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제적 ․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골프장 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3) 설령,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다면,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포함한 전체 토지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제13조, 지방세법 제182조, 동법시행령 제131조의 2에서는 회원제골프장내의 임야가 원형보전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형질변경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불복청구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잡종지의 공시지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 ․ 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4-1)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괄호생략)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괄호생략)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2006.12.30. 신설)

  • 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2006.12.30. 신설)

(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 ․ 군 ․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 ․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5-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목】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6.12.15. 처분청에 신고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는 청구법인이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토지(24필지 333,835.20㎡)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공시지가 20,979,855,800원에서 3억원을 차감한 20,679,855,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363,338,76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에서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가 같은 사업부지내의 잡종지의 공시지가 보다 높거나 주변토지의 시세 보다 높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 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가 같은 사업부지내의 잡종지에 대한 공시지가 보다 높거나 주변 토지의 시세보다 높다고 주장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7중1459, 2007.6.21.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인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중3843, 2007.11.16.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