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833 선고일 2008.08.28

거래상대방이나 장부 등을 조사하여 실지조사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로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7.1.2. 청구인 홍○○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577,400원의 부과처분과 청구인 이○○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25,291,600원의 부과처분은 ○○ 도 ○○시 ○○구 ○○동 000번지 대지 888㎡

○○시티상가 수입 금액 13,131,817,136 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1의2의 규정에 따른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홍○○과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4.6.11.부터 2007.1.31.까지 ○○도 ○○시 ○○구 ○○동 000번지 대지 888㎡ 지상에 ‘○○시티 (지상 9층, 43개 상가,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건물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업자 로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13,010,540천원(39개 상가)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로 신고하였다.

○○지방 국세청장은 2006.8.16.~2006.10.20.기간동안 청구인들에 대하여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의 분양수입 금액을 13,131,817천원으로 확인하고, 토지매입비․건축공사비․분양수수료 등 주요 필요경비가 확인된다 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7.1.2. 청구인들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577,400원(홍○○)과 425,291,600원(이○○)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운영한 부동산매매업은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을 처음 개시한 자와 직전 수입금액이 연간 90,000천원 이하인 사업자는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3에서 소규모 사업자(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을 종합하면 소규모사업자는 장부 와 증빙을 비치․기장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받거나, 장부와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직전사업연도인 2004년도의 수입금액이 ‘0’이므로 2005사업연도의 신규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를 실지조사로 경정하여 과세함은 추계신고제도를 허용한 입법취지에 배치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2001년 12월 ○○○○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2004년 7월부터 금융권의 대출금으로 상가신축공사를 개시하였으나, 미분양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자금부족과 시공업체의 공사비 지급요청 등 부도를 면하여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여 신속한 분양을 위해 ○○○○분양팀에게 비정상적인 분양수수료(분양수수료를 증빙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를 지불할 수 밖에 없었고, 분양촉진을 위해 사실상 분양가액을 할인(기존 분양권자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분양가액을 유지하면서 할인 분양가액을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분양대행사들에게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양대행사들을 여러번 교체하는 과정에서 분양수수료 등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들을 조사함에 있어 경리직원 김○○의 수첩에 기재된 분양수수료 449,530천원만을 인정 하고 지급금액에 대한 기재없이 지급사실만 있는 14건과 원천적으로 기재누락된 9건의 분양수수료를 누락하였고, 인근상가의 평균 분양수수료율(8.38%~15%)을 감안할 때, 약 1,000,000천원 (분양수수료율 15% 적용시)을 추가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렇게 할 경우 추계소득과 대동소이한 결과가 됨에도 청구인들은 신속한 분양을 위한 급박한 상황에서 ○○○○분양팀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15%~25%) 약 15억원 정도를 기장하거나 이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실지조사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또한 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일일시재 및 업무현황지 (기록자 김○○) 의 경비 중 2005.9.16. 김○○에게 지급한 인건비 6,800천원, 명백한 지급이자 81,000천원 등 총 101,241천원을 비용 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일용근로자들에 지급된 노임․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소모품비․지급이자․관리비 등이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 국세청장의 조사는 불완전한 실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우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된 경우로서 소득 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제도에서 납세의무의 확정권한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과세권자는 2차적․보충적 지위에 유보하되, 법정요건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기타증빙에 근거하여 진실에 부합되는 실액으로 경정함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경정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 서류를 근거로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동종업체의 일반적인 현황에 비추어 심대한 왜곡이 없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는 불가하나, 수입금액과 이에 상응 하여 동종업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필요경비의 대부분(용지비 ․건축비․분양수수료․제세공과금․인건비․지급이자 등)이 관련 기관과 거래상대방 및 예치한 수첩 등에 의해 실지금액이 확인 되어 중요한 서류의 미비라는 추계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실지조사에 의해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장부에 의한 실지신고와 추계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들의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경리직원의 수첩 등에 기재된 자료에 의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 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 금액계산서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ㆍ증빙서류의 기장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 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 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광업, 도ㆍ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업: 7천200만원(2000.12.29.개정전 동법시행령 부칙 제21조 에서 2005년까지는 9천만원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무기장가산세】

① 법 제81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70조 ․제80조․제160조와 동법시행령 제130조 등을 종합하면,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비치․기장된 장부(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달한 자(부동산매매업의 경우 2005년까지는 90,000천원, 2006년 이후 72,000천원)}로 추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와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3(무기장가산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되, 소규모 사업자(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장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은 직전연도인 2004년도에 수입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여 장부에 의해 실지신고하거나, 무기장에 의한 단순 경비율로 추계신고함이 절세를 위한 선택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위의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와 동법 제81조(가산세)의 규정은 각기 그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고, 양 규정의 관계가 우선 적용관계에 있다 할 수도 없는 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장부 등에 의한 실지신고가 원칙 이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납세자의 선택사항 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거주자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함을 이유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도,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이나 장부 등을 조사하여 실지조사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로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1년 12월 ○○도 ○○시 ○○구 ○○동 000번지 대지 888㎡를 ○○○○공사로부터 3,927,400천원에 분양 받고, 2004.6.11.부터 2007.1.31.까지 ‘○○시티(지상 9층)’의 상가 43개를 신축하여 2005년도에 이 중 39개 상가를 13,131백만원에 분양하고, 2005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단순경비율신고, 경비율 88.7%(703021)}로 신고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6.8.16.~2006.10.20.기간동안 청구인들에 대해 조사하여 수입 금액 및 필요경비를 경리과장 김○○이 2004.1.1.~2005.12.31. 기간동안 상가분양 관련일지로 기록․작성한 수첩과 일일시재 및 업무현황자료를 압수하고, 거래처에 확인하여 수입금액을 13,131백만원(39개 상가)으로 산정하고, 필요경비 9,609백만원{매출원가 8,980백만원(토지대금 4,193백만원, 건축비 4,050백만원, 설계감리비 127백만원, 취득․등록세 232백만원, 이자 237백만원 등), 일반관리비 1,294백만원(급여 112백만원, 분양대행비 1,036백만원, 전기․가스비 29백만원, 부동산관리비 10백만원, 일반관리비 52백만원 등)}으로 계산한 후, 소득금액을 3,522백만원으로 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이 건을 처분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신축사업에 대한 무기장 사유는 쟁점상가의 당초 분양대행사업자인 ○○산업개발이 분양실적이 부진한 상태에서 청구인들은 차입금상환과 건축비 결제를 위해 ○○산업개발과는 별개의 분양대행업자인 ○○○○분양팀에게 높은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고 분양하였음에도 이들과의 계약조건(세금관련 자료 없이 현금지급)에 의해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금액을 기장할 수 없어 추계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은 필요경비 중 쟁점상가의 분양수수료 상당액과 일반관리비 101백만원 (노임․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등)을 지급하고서도 장부 등에 기록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한다. (라)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상가 분양수수료를 산출한 내역을 보면, 쟁점상가 인근의 동종업체 중 무작위 6개업체의 분양대행수수료가 최저 4.8%~최고 12.6%(평균 8.38%)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상가 분양대행업자인 ○○산업개발(세금계산서 수취분)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 551백만원과 경리 직원 김○○의 수첩에 지급사실이 기재된 분양수수료 485백만원 합계 1,036백만원(7.88%)만을 분양수수료로 인정하였는 바, 2005년도에 분양된 39개 상가 중 김○○의 수첩에 기재 되지 않은 상가 8개(304호, 6층 3개, 9층 4개)는 분양수수료 전체가 상가 15개(101호, 105호, 107호, 108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704호, 8층 4개)는 일부의 분양수수료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상가의 호수별 분양대행자와 분양수수료 지급 자료가 없어 쟁점상가의 전체 분양수수료를 산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당초 분양대행업자인 ○○산업개발(대표자 정○○외 1명)과 2004.9.25. 체결한 쟁점상가 분양용역계약서상 분양용역수수료를 분양금액의 12%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고, 2 006.9.18. 홍○○과 ○○지방국세청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에 기재된 홍○○의 진술내용{ 쟁점상가 분양대행은 ○○산업 개발 또는 독립된 프리랜서들이 한 것으로 ○○산업개발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551백만원이 있고, 경리직원 김○○의 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기타 분양팀에게 지급된 수수료 485백만원이 있으며,

○○○○분양팀에게 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의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산업개발에 지급한 금액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프리랜서 분양팀들과의 계약조건(수수료를 현금 으로 지급하되, 쌍방 모두 수수료 수수사실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조건) 때문에 관련증빙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프리랜스분양팀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산업개발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율(분양금액의 12%) 보다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최소한 ○○산업개발과 약정한 분양수수료인 분양금액의 12%만 적용하여도 총 분양수수료가 1,576백만원이 되어 처분청이 인정한 수수료 1,036백만원과는 540백만원 이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 주장에 의할 경우(프리랜스분양팀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율이 15%~25%)에는 15억원 이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2004년 9월부터 쟁점상가를 분양하였음에도 2004년도에는 분양 실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2005년도에 39개, 2006년도에 4개의 분양이 이루어졌으며, 최초 분양대행사업자가 ○○산업개발(약정수수료 12%)에서 ○○○○분양팀으로 분양대행업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분양지체로 인한 부도를 면하기 위해 분양을 촉진하는 방편으로 ○○○○분양팀에게 당초 ○○산업개발에게 지급키로 약정한 12%의 수수료율 보다 더 많이 지급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2004년도에 사업을 개시하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소규모사업자로서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추정되는 분양수수료 금액이나 경비 등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확정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 김○○의 노트’와 ‘일일 시재 및 업무현황’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의 경우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추계조사의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2005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