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824 선고일 2008.06.13

청구인 외의 제3자가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실질대표가 아니라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2.8.1.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 으로 설립되었으나, 2004.7.31.

○○○○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04.10.28.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법인으로, 2002사업 연도에 청구외 (주)

○○○○ 으로부터 공급가액 88,229,000원(이하 “쟁 점금액”이라 한다)의 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

○○○○ 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2007.6.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17,3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실질운영자는 청구외 이

○○ (000000-0000000)이며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경영이나 영업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 검찰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 되어 있을 뿐 회사운영과는 무관 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 통지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2002년 6,000천원, 2003년 14,400천원의 급여내역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 외의 제3자가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문이 없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 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 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8【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그 정지된 기간 중에는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에 계속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 등은 이를 직무집행이 배제된 명목상의 대표자에게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직무를 행사한 자를 대표자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8.1.~2004.6.12.까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처분청은

○○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중 자료상매입분 88,229,000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청구인 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함에 따라 2007.6.1.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주주 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1> ○○○○○주식회사의 주주현황 주주명 관계 사업연도별 지분율 2002.12.31 2003.12.31 2004.12.31 명

○○ (청구인) 본인 40% 25% 이

○○ 기타 30%

• 자 문

○○ 기타 30%

• 료 이

○○ 기타 25% 없 김

○○ 기타 25% 음 장

○○ 기타 25%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였을 뿐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청구외 이

○○ (000000-0000000)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이

○○ 은 과거 부도등으로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대표자는 본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 주주이면서 감사로 재직한 청구외 문

○○ 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본 사실도 없고, 청구외법인의 실제운영은 청구외 이

○○ 이 하였다는 취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0000형 제00000호)에 대하여,

○○○○○○ 검찰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운영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2007.4.19.

○○○○○○ 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나타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청의 소득세등 과세처분에 대해 2007.11.6.

○○○○○○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8.4.15.

○○○○○○ 법원의 조정결과 “ 피고(이

○○)는

○○○○○ 주식회/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 (명

○○)에게 부과된 2002년도 종합소득세 등은 위 회사의 실질상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임을 확인하고, 만약 원고가 위 세금 등을 납부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납부액 전액과 이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 조서(0000

○ 단00000)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6,000천원, 2003년 14,4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은 2002.7.2.부터

○○ 시

○○ 구

○○ 동 000-00번지에서 “

○○ ”이란 상호로 한식점을 운영중이었으므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 외법인의 실질운영자라 주장하는 이

○○ 은,

○○시

○○○ 구

○○ 동 000-000번지에 소재하는 합성수지 ․섬유 도매업종의 주식회사

○○○○에서 2002.9.2부터 2002.12.31까지 급여 4,000천원을 지급받고, 20 03.1.20 부터 2003.8.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 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우리원에서 처분청에 요청(○○○○-000, 2008.4.25)하여 제출받은 이

○○ 의 소득발생 및 재산현황자료에 의하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청구외 이

○○ 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67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같은뜻

○○ 0000

○0000, 2008.3.21)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청구외 이

○○ 의 요청에 의해 청구인 스스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이

○○, 문

○○ 의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로 작성할 수 있다는 점,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하였으나, 검찰의 조세범 혐의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고(같은뜻

○○ 0000

○0000, 2008.1.11), 청구인이 제출한

○○○○○○ 법원의 조정조서(0000

○ 단00000, 2008.4.15)에서 청구외 이

○○ 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상의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외 이

○○ 이 부담할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법원의 조정조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결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