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골프장용 토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공시가격 및 과세방법

사건번호 국심-2007-중-3822 선고일 2007.11.29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공시된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지방세법에서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골프장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 골프장용 토지 625,636㎡ 중 원형보전임야 257,8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16,818,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363,720원을 2006.12.15.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쟁점토지는 운동시설로 실제 사용하는 토지(체육용지로 등록된 토지)와 구분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2007.5.3.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7.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골프장내에 인위적인 형질의 변경 없이 자연상태 그대로 보전되고 있는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골프장사업자가 소유한다는 이유로 체육용지와 같은 높은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업부지내 특정토지의 공시가격 또는 연접한 임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2) 골프장업자가 강제적․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고율과세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원형보전임야를 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거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무시하고 공시가격이 낮은 다른 토지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구분 및 정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정정된 후에 종합부동산세가 경정될 수 있으며, 지방세법상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열거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골프장용 토지내 원형보전임야의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하여 연접 임야의 공시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골프장용 토지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5) 지방세법 제112조 【세 율】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인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나, 당해 공시가격이 연접 임야 공시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하여 연접 임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것을 주장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2006년도 공시가격은 ㎡당 8,060원 내지 58,000원, 연접임야의 공시가격은 ㎡당 8,06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동 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단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공시된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공시가격이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골프장내 원형보전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나, 동일용도 및 지목의 임야에 비하여 고율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낮고 공제금액이 많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거나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비하여 세액계산시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낮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할 것을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에서는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이 건과 같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골프장내 체육용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재산세 연 4%)로 열거되어 있으나, 구분 등록의 대상이 아닌 골프장내 원형보전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에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