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매계약해제 후 신고하지 않은 수정세금계산서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819 선고일 2007.12.28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 받은바 없어 수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에서 ○○○○○(이하󰡐청구법인󰡑이라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주)

○○ 산업(이하󰡐청구외법인󰡑 이라한다)으로부터 2004. 1.30.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에 의해 ○○시 ○○구 ○○동 ○○-3, 4호 소재 ○○○○아파트 상가 1층 7호(이하󰡐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7. 7. 9.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44,668,35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 및 공급감액에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당사자 간에 계약해제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며,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계약해제 사실이 없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2006.8.1.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보내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할 것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6.9.22 계약해제통보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수정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 및 공급감액에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당사자 간에 계약해제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며,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2006.9.22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계약 해제 통보내용에 의하면 󰡒귀하께서는 2004년 2월 2일 당사로부터 ○○동 ○○○ 상가 107호를 분양대금 411,514,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80,000,000원을 납부하신 후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납부키로 한 1~3차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당사에서는 수차례 귀하께 납부독촉을 하였습니다. 당사에서 발송한 최고장(2006.8.1)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동월 10일까지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에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한 내용대로 계약해제(2006년9월15일자)를 통보합니다. 당사는 상가 공급계약서 제2조 제2항 및 3항, 제3조 1항 및 3항에 근거하여 해약된 재산을 임의 처분할 예정입니다.󰡓라고 통보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 2매를 발송한 사실이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 우체국장은 2006.9.25 쟁점부동산의 계약해제 통보 내용과 함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은 2006.10.25. 쟁점부동산의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2006.9.22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계약해제에 관한 내용증명우편물(○○○○ 우체국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해제 내용과 함께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2006.9.25 송달받은 사실이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바 없어 수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