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축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원자재를 수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지급에도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석축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원자재를 수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지급에도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름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2007.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공장부지내 석축공사(계약금액 50,000천원)는 ○○중기 김○○이 발주 받아 진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중기(김○○) 3매 21,900천원, ○○콘크리트(김○○) 1매, ○○레미콘(김○○) 1매 2,038천원 수취하여 ○○콘크리트와 ○○레미콘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옹벽블럭과 콘크리트레미콘은 부실공사와 직결되는 중요자재임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재를 조달하였고, 자재대금은 김○○에게 지불토록 하여 사실상 공사의 현장책임 역할을 하게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대금 결제방식의 차이를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김○○간의 2006.8.21. 체결된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에 대한 명시 없이 석축공사 대금을 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착수금으로 5,000천원, 자재 현장도착시 25,000천원 공사완료 후 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추가공사로 발생되는 공사비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과 ○○건설중기 대표 김○○의 이름으로 각각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공사계약금에 첨부된 2006.8.19. 작성 ○○도 ○○군 ○○면 ○○리 ○○번지 ○○건설중기 김○○의 견적서 내용을 보면, 공장부지 축대공사 44,000천원, 콘크리트뿌렉카작업 3,600천원, 하수구 1,200천원 합계 48,800천원 스톤블럭온백 추가작업 19,000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한 김
○○의 사업자등록사항을 보면, 1997.11.29. ○○시 ○○구 ○○2가 ○○번지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이 되어 있으나 ○○도 ○○군 ○○면 ○○리 ○○번지에 ○○건설중기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석축공사와 관련하여 김○○에게 대금결제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에서 2006.8.25. 5,000천원, 2006.10.19. 20,000천원을 김○○의 농협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으로 각각 전자금융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은행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2006.9.5. 25,000천원을 인터넷금융으로 김○○에게 지급되었으며, 2006.10.20.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번호 바가37175389) 20,000천원이 같은 날 김○○에게 지급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과 김○○간 체결된 석축 공사계약의 수급자인 김○○의 상호는 ○○건설중기로 되어 있고,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한 ○○건설중기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원칙으로 하는 취지에 비추어 ○○건설중기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석축공사와 관련하여서 직접 원자재를 수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나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그 주장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한 대금결제 내역으로 보아 김○○에게 전액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콘크리트와 ○○레미콘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