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취득하면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하여 매각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어 매각차손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아파트를 분양취득하면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하여 매각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어 매각차손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권 ○○지점에서 할인율 30%로 할인하였고, 그 당시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던 때이어서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못하였으나 쟁점아파트는 채권입찰제로 분양되었고 거의 모든 분양자들이 곧바로 채권을 할인매각하였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임에도 17년전의 일이어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어 국가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누락하여 추가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 누락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2002두2673, 2003.11.27. 같은 뜻임), 청구인은 단지 쟁점채권의 매입사실만 가지고 그 매각차손이 발생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채권의 매각사실과 매각차손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 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시 취득한 쟁점채권을 당일 ○○증권 ○○지점에서 할인율 30%로 매각함에 따른 매각손실액 38,64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채권 매입필증 사본 13매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채권 매입필증 사본 13매를 보면, 1990.10.23. ○○○가 발행하여 ○○○○은행이 ○○○○(주)의 청구에 의하여 주택청약용으로 청구인에게 매출한 액면가 5,000천원 상당의 채권 11매, 100천원 상당의 채권 2매, 총 액면가 합계액 55,200천원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임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동 자료 외에는 당시 쟁점채권의 실제 매각여부, 매각시기 및 할인액 등 쟁점채권의 매각에 따른 매각차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 국세청장의 결 정서에 의하면, ○○증권 ○○지점에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개설사실 및 쟁점채권의 매매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어 쟁점채권의 할인액은 물론 동 채권의 실제 매각여부 자체도 불분명하여 동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분양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동 채권의 매입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동 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손실은 당해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동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 2005서3937, 2006.6.29.
○○○ 92누14885, 1993.2.9. 같은 뜻). 다만, 동 채권의 매각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매각사실의 입증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동 채권의 매각사실 및 매각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면 매각차손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2007중1164, 2007.6.7,
○○ 2006중4047, 2007.1.19. 외 다수 같은 뜻).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한 매각차손 38,64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