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 농지 양도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792 선고일 2007.12.31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가 농지의 연접지역이 아닌 점,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는점, 농지원부상 경작자 및 논농업직불제 대금수령자가 청구인의 아버지로 되어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6. ○○시 ○○구 ○○동 000-0 전 549㎡ 및 같은 소재지 XXX-X 답 2,026㎡(이하 “쟁점종전농지”라 한다) 외 1필지를 양도하고, 2007.2.28. 쟁점종전농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시 ○○구 ○○동 000-0 전 549㎡ 93,879천원, 같은 소재지 XXX-X 답 2,026㎡ 344,420천원)로 신고한 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중 82,568,380원을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7.13. 청구인이 쟁점종전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도에 쟁점종전농지를 증여받아 이 건 양도시까지 직접 자경하였고, 쟁점종전농지 양도대금으로 2007.3.13.

○○ 시

○○ 군

○○ 면

○○ 리 0000 답 7,309㎡를 대체 취득하여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쟁점종전농지 양도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쟁점종전농지 소재지(

○○ 시

○○ 구)의 연접지역이 아닌

○○ 시

○○ 구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1998년부터

○○ 도

○○ 시

○○ 구 소재 청구외

○○ 포장공업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종전농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O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6.9. 청구외 장

○○ (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쟁점종전농지를 수증한 후, 2006.12.26. 이를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에게 공공용지 협의양도하였고, 2007.3.13.

○○ 시

○○ 군

○○ 면

○○ 리 0000 답 7,309㎡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1994.11.28.

○○ 시

○○ 구

○○ 동 000-00

○○ 연립

○○ 동

○○ 호(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주소지)에서

○○ 시

○○ 구

○○ 동 000(쟁점종전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였고, 청구외 홍

○○ (청구인의 배우자)은 194.11.27.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장

○○ 및 장

○○ (청구인의 자녀)와 함께

○○ 시

○○ 구

○○ 동 000-00

○○ 연립

○○ 동

○○ 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 시

○○구 청장 명의의 농지원부(2007.1.23.) 및 처분청의 현지확인 대상 검토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장

○○ 이 농지원부상 쟁점종전농지의 경작자로 되어 있고, 논농업직불제 대금 또한, 청구외 장

○○ 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상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1996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 시

○○ 구

○○ 동 000-0 소재 청구외

○○ 포장공업사(골판지, 종이가방 및 포대 등 제조업)에서 근로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종전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영

○ 외 4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2007.7월), 청구외 김종

○ 이 작성한 농기계 및 선박 신고서(2007.7.24.)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인우보증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위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1996.6.9.~2006.12.26. 기간 중 3년 이상 쟁점종전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가

○○ 시

○○ 구(쟁점종전농지의 연접지역이 아님)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에게 1996년부터

○○ 도

○○ 시 소재 사업장(

○○ 포장공업사)에 근무한 근로소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및 농지원상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농지의 경작자로 되어 있고, 논농업직불제 대금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종전농지를 실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