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 양도받은 것인지 자금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실제 양도받은 것인지 자금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5.1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24,685,410원의 부과 처분은 OOO OOO OOO OOO OOOOOO OOO OO OOOOO에 대한 실지소유자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청구인은 2001.4.18. 이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3,30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3.12.31. OOOOO(주)에 3,50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과소 신고된 양도소득금액 1,418,561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7.5.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24,685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은 2001.3.1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1.4.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되었으며, 2003.12.31.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4.1.2. OOOOO(주)를 권리자로 소유권이전청구권리 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1.5.1. 개업일자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3.9.30. 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 지OO의 이름으로 2003.7.1.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OO과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2001.3월경 이OO의 채무불이행으로 쟁점사업장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4억원을 변제함과 동시에 제3자 명의로 변경될 때 세금문제 등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조건으로 명의신탁을 제의받아 2001.4.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4.19. 쟁점사업장의 위장등기를 위해 매입금액 1,115,000천원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OOO의 구상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항하기 위하여 매입금액 1,890,000천원으로 하여 2001.3.17.자로 매매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당초 취득가액을 3,300,000천원으로 하여 2001.3.19.자로 매매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였고, 2003.12.31. OOOOO(주)에 매도금액 3,500,000천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계약서 작성을 이OO이 주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OO에 대한 채권(77,487천원)을 보유한 OOOOOO은 이OO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1.7.2.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OOOOO은 2002.10.9 쟁점사업장 매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OO의 채무초과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결(OOOOOOOO OO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01.4.20. 청구인과 이OO이 공증한 인증서(OOOOOOOO OOOOOOOOOOOO)에는 쟁점사업장을 이전함에 있어 소유자인 청구인과 실질적인 운영자 이OO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2001.4.20.부터 2004.4.20.까지 보유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이OO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원할시에는 차용금 전액과 제세공과금 등을 완료할 경우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을 제3자에게 해주며, 이OO은 쟁점사업장내 화재, 운영상 과실, 인사 사고 등 제반사항을 직접 운영 관리하므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이OO이 2001.7.20. 작성한 서약서에는 OO 인증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한 쟁점사업장을 이OO이 원상 복귀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하고, OOOOOO의 가처분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협의하에 작성한 것이며 실 매매계약서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OO에게 2000.10.30. 80,000천원, 2000.11.16. 30,000천원, 2001.4.20. 총 400,000천원, 2001.12.30. 90,000천원, 2002.4.30. 총 500,000천원, 2003.8.29. 100,000천원, 총 600,000천원을 대여해 주고 7회에 걸쳐 작성한 차용금증서를 제시하고 있고, 1994.11.~2003.12.31.까지 쟁점사업장 소장으로 근무한 이OO, 2003.8.30.~2003.11.30.까지 근무한 직원 한OO, 1998.11.~2003.12.31.까지 근무한 경리직원 지OO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내용증명에 따르면 이OO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명의신탁하고 직접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OOOOOO이 2001.7.2. 청구인에게 제기한 구상금 등 청구소송의 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소유자로 나타나고, 이OO은 쟁점사업장이 경매에 처해지자 부득이 청구인에게 실지 양도하게 되었음을 진술하고 있고, 2003.12.31. 쟁점사업장 매매계약시 청구인이 서명날인하고 매매대금을 수령 받았으며, 주유소내 임차인들과의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 등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한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1.3.19. 매매를 원인으로 2001.4.19. 소유권이전하고 OOOOO(주)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 OOOOOO이 2001.7.2. 제기한 구상금 등 청구소송에서 OOOOOOOO은 청구인을 선의의 수익자로 판결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는 개연성은 있으나, 청구인은 2000.10.30. 이OO에게 대여한 80,000천원 등 2003.8.29.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OOOOOO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인 2001.4.20. 청구인과 이OO이 공증한 인증서(OOOOOOOO OOOOOOOOOOOO)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OO으로 하여 이OO이 청구인에게 차용한 차용금을 변제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쟁점사업장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2001.7.20. 청구인과 이OO이 OO 인증서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을 이OO이 원상 복귀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약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소유한 것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이OO으로부터 실제 양도받았는지, 청구인이 이OO에게 대여한 자금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인지의 실질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