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미등록사업자의 거래처인 OEM임가공업체에서도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쟁점거래는 실지매입을 한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미등록사업자의 거래처인 OEM임가공업체에서도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쟁점거래는 실지매입을 한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7.9.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64,972,900원의 부과처분은 2003.2기분 매입액 164,925,902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인터내셔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64,925,902원 상당의 매입액(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 ○○음료(주) ○○지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2003.2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634,830원,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64,972,900원을 결정고지하고, 가공매입액 181,418,492원(공급대가)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 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이 2003.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산정에 있어서 손금부인한 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주)○○인터내셔날, 업종:도․소매/자판기․ 식품류〕이 조사자로 선정된 사유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2003~2005사업연도중 ○○(주)로부터 2,459백만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제세를 포탈한 혐의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의 폐업(2006.6.28)하기전 최근 3년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을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청구외법인 거래처 가공금액 청구외법인 거래처 가공금액 계 4,606,164 4,426,214 2,386,581 5,235,322 5,702,140 2,344,077 2005 543,833 559,033 187,641 539,745 737,894 288,229 2004 2,354,171 2,255,024 1,350,596 2,596,234 2,596,234 1,295,740 2003 1,708,160 1,612,157 848,344 2,368,012 2,368,012 794,968 (라) 청구외법인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6매를 수취하게 된 경위를 대표이사 이○○, 유통사업부 실장 김○○에 대한 전말서에서 살펴보면, 매입처인 ○○(주)로부터 판매목표 달성 수수료를 받아 매입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청구외법인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세금계산서 수취 실거래 금액 가공매입 확정금액 가공거래처 수취금액 매수 상호 등록번호 계 2,687,223 26 343,145 2,344,077
○○ (주) 00-00-00000 2005 296,229 4 8,000 288,229 〃 〃 2004 1,493,740 12 232,860 1,295,740 〃 〃 2003 897,254 10 102,285 794,969 〃 〃 (바) 청구외법인이 2,386백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한 바, 고액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부족한 매출자료를 보충하기 위하여, 회사와 거래관계 없는 사업장(151개업체)에 실물거래없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2003.2기)과 전기(2003.1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내용 및 경정결과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부가가치세 부가율 법인세 소득율 신고매출 신고매입 가공매입 신고 결정 신고외형 신고소득 결정소득 신고 결정 2003.1기 1,491,093 1,356,388 ---- 9.0% ---- 3,199,654 83,255 248,180 2.6% 7.7% 2003.2기 1,708,561 1,592,458 164,925 6.7% 16.4% 둘째, 미등록사업자인 박○○으로부터 청구법인이 휴대용티슈 겉포장 비닐 무자료매입내역 및 OEM 공급업체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휴대용티슈 포장지비닐 무자료 매입내역 휴대용티슈포장지 OEM 공급업체내역 특기사항 매입일 수량(EA) 금액(A) 공급일
○○티슈(EA)
○○에티(EA) 동판비용(B) 비고 01월 04일 650,000 13,000,000 01월 04일 650,000 1,438,400 1798008도 01월 06일 900,000 18,000,000 01월 06일 900,000 02월 20일 400,000 8,000,000 02월 22일 200,000 200,000 750,000 1500003도 02월 25일 350,000 7,000,000 02월 25일 350,000 02월 26일 300,000 6,000,000 02월 28일 200,000 100,000 1,200,000 1500008도 02월 28일 202,500 4,050,000 02월 28일 202,500 03월 27일 350,000 7,000,000 03월 29일 350,000 800,000 2000004도 03월 29일 510,000 10,200,000 03월 29일 510,000 03월 31일 300,000 6,000,000 04월 09일 300,000 04월 29일 300,000 6,000,000 04월 30일 300,000 05월 06일 300,000 6,000,000 05월 06일 300,000 06월 04일 100,000 2,000,000 06월 04일 100,000 1,400,000 1750008 06월 10일 300,000 6,000,000 06월 13일 100,000 200,000 06월 25일 480,000 9,600,000 06월 25일 200,000 280,000 07월 22일 500,000 10,000,000 07월 22일 90,000 410,000 07월 26일 500,000 10,000,000 07월 27일 150,000 350,000 10월 08일 300,000 6,000,000 10월 08일 200,000 100,000 10월 22일 400,000 8,000,000 10월 22일 100,000 300,000 10월 29일 200,000 4,000,000 10월 30일 100,000 100,000 10월 30일 100,000 2,000,000 10월 30일 100,000 11월 10일 430,000 8,600,000 11월 10일 130,000 300,000 1,400,000 1750008도 11월 20일 300,000 6,000,000 11월 20일 100,000 200,000 1,400,000 175000*8도 11월 21일 380,000 7,600,000 11월 21일 380,000 소계 8,552,500 171,050,000 3,522,500 5,030,000 8,388,400 무자료매입총금액(A+B) ₩179,438,400 (단위:원) ※ 청구법인의 휴지 매입액 (2003.1/1~12/31): ○○티슈 291,308천원(공급대가), (주)○○에티켓 462,463천원 (〃) 셋째, 청구법인이 박
○○ 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 지급내역을 보면, 아래 와 같다. (단위: 원) 어음번호 종류 수표금액 수취자 발행일자 발행인 만기일자 0000 당좌 14,438,400 박
○○ 2003-01-06 (주)한○○ 2003-03-31 0000 당좌 18,000,000 박
○○ 2003-01-06 (주)한○○ 2003-03-31 0000 당좌 17,000,000 박
○○ 2003-02-27 (주)한○○ 2003-05-31 0000 당좌 10,000,000 박
○○ 2003-02-27 (주)한○○ 2003-05-31 0000 당좌 18,000,000 박
○○ 2003-04-07 (주)한○○ 2003-07-31 0000 당좌 6,000,000 박
○○ 2003-04-07 (주)한○○ 2003-07-31 0000 당좌 6,000,000 박
○○ 2003-05-01 (주)한○○ 2003-07-31 0000 당좌 6,000,000 박
○○ 2003-05-06 (주)한○○ 2003-07-31 0000 당좌 19,000,000 박
○○ 2003-06-30 (주)한○○ 2003-09-30 0000 당좌 10,000,000 박
○○ 2003-08-02 (주)한○○ 2003-10-31 0000 당좌 10,000,000 박
○○ 2003-08-02 (주)한○○ 2003-10-31 0000 당좌 10,000,000 박
○○ 2003-11-05 (주)한○○ 2004-01-31 0000 당좌 10,000,000 박
○○ 2003-11-05 (주)한○○ 2004-01-31 0000 당좌 10,000,000 박
○○ 2003-12-03 (주)한○○ 2004-02-28 0000 당좌 15,000,000 박
○○ 2003-12-03 (주)한○○ 2004-02-28 총결재금액 ₩ 179,438,400 넷째, 박○○(000000-0000000)은 사실확인서에서 과거 인쇄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2003년쯤 중고 인쇄기계를 구입하였으나 성능과 상태가 좋지 않아 사업상 어려움을 겪던중 (주)○○티슈의 대표이사 이○○의 소개로 청구법인을 알게되었고, 유통업체인 청구법인에게 2003년도에 수회에 걸쳐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휴지비닐포장지를 공급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전액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섯째, 휴대용티슈 임가공 전문업체인 (주)○○티슈 및 (주)○○에티켓은 2003년도에 청구법인과 거래가 있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그 당시 청구법인과의 거래방식은 청구법인이 미등록사업자인 박○○으로부터 공급받은 휴지겉포장제를 (주)○○티슈 및 (주)○○에티켓에 공급하면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원단을 임가공한 후, 이를 휴지겉포장제에 넣어 완제품을 만드는 OEM임가공 형태를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섯째, 이 건 심판청구와 쟁점이 동일하나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청구법인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에서, 처분청이 미등록사업자 박○○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을 거래대금 지급증빙, 실물거래의 납품 및 공급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으며, 이 같은 실물매입을 통하여 200여개에 달하는 매출처에 납품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판 단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주유소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티슈 및 기타 사은품을 전문으로 공급하는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미등록사업자인 박○○으로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휴지겉포장제를 매입한 내역 및 거래일자별 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미등록사업인 박○○, OEM임가공업체인 (주)○○에티켓 및 (주)○○티슈도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미등록사업자인 박○○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매입한 사실이 있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다만, 미등록사업자인 박○○이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