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직원으로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성이 없고,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한 주체가 위 법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직원으로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성이 없고,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한 주체가 위 법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석유와 ∆∆석유주식회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거래처 대표 이○○에게 위 법인들을 소개시켜 주고 유류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지급하였을 뿐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06년 6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대표자 이○○)가 수취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조사시 작성된 이○○의 확인서(2006.5.10.)에 의하면, 이○○는 학교 후배인 청구인을 통하여 유류를 구입하였고, 유류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유류대금과 동일한 금액의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주식회사 □□석유와 ∆∆석유주식회사 서울지점에 근무하면서 쟁점거래처에 위 법인들을 소개하였고, 유류대금은 위 법인들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경리직원이 출금하였다고하면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과 사업장 명칭이 ∆∆석유주식회사 서울지점으로 표시된 의료보험증 사본(발급일자가 지재되어 있지 아니함) 및 조○○의 확인서(2007년 10월)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조○○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2004년 4월부터 ∆∆석유주식회사 서울지점에 근무한 자로 업무 일반을 관리하면서 당시 직원들의 계좌를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당시 ○○은행 통장(○○○-○○-○○○○○)으로도 거래처에서 입금받아 출금하여 유류 구매대금으로 이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서만으로는 조○○가 위 법인에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득금액증명과 의료보험증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석유와 ∆∆석유주식회사 서울지점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한 주체가 위 법인들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유류대금을 입금받고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 상당의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준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청구인이 처분청 이의신청시 주식회사 □□석유가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공급자가 주식회사 □□와 ∆∆석유주식회사 서울지점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및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미등록 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