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없이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787 선고일 2008.04.2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직원으로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성이 없고,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한 주체가 위 법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유소’(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395,955,05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면서 주식회사 ○○석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3.23.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97,404,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4. 이의신청을 거쳐 2007.7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석유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동 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거래를 알선하여 주식회사 □□석유에서 쟁쟁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고 당해 법인 명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00년 4월경 위 법인을 퇴사한 후 ∆∆석유주식회사 서울지점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서 계속 거래하기를 요구하여 동 법인에 거래알선하여 ∆∆석유주식회사 서울지점에서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고 당해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나, 유류대금은 당시 관행에 따라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수령하고 위 법인들의 경리직원이 출금하여 매입처인 ◇◇석유주식회사 및 ○○대리점 등에 대체 입금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석유의 영업직원으로 쟁점금액은 동 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처(대표자 이○○)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로 2000.1.1.〜2000.3.30.까지 172,408천원이 입금된 후 대부분이 입금당일에 대체출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동 금액이 주식회사 □□에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0.4.3.〜2000.4.28.까지 위 ○○은행 계좌에 88,418천원과 2000.5.15.〜2000.6.22.까지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로 151,646천원 등 합계 240,064천원이 입금되었으나, 당시 청구인은 주식회사 □□석유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식회사 □□석유와 ∆∆석유주식회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거래처 대표 이○○에게 위 법인들을 소개시켜 주고 유류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지급하였을 뿐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06년 6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대표자 이○○)가 수취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조사시 작성된 이○○의 확인서(2006.5.10.)에 의하면, 이○○는 학교 후배인 청구인을 통하여 유류를 구입하였고, 유류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유류대금과 동일한 금액의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주식회사 □□석유와 ∆∆석유주식회사 서울지점에 근무하면서 쟁점거래처에 위 법인들을 소개하였고, 유류대금은 위 법인들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경리직원이 출금하였다고하면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과 사업장 명칭이 ∆∆석유주식회사 서울지점으로 표시된 의료보험증 사본(발급일자가 지재되어 있지 아니함) 및 조○○의 확인서(2007년 10월)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조○○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2004년 4월부터 ∆∆석유주식회사 서울지점에 근무한 자로 업무 일반을 관리하면서 당시 직원들의 계좌를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당시 ○○은행 통장(○○○-○○-○○○○○)으로도 거래처에서 입금받아 출금하여 유류 구매대금으로 이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서만으로는 조○○가 위 법인에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득금액증명과 의료보험증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석유와 ∆∆석유주식회사 서울지점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한 주체가 위 법인들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유류대금을 입금받고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 상당의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준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청구인이 처분청 이의신청시 주식회사 □□석유가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공급자가 주식회사 □□와 ∆∆석유주식회사 서울지점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및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미등록 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