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납세안내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783 선고일 2007.11.23

임대사업이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납세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함이 없이 ○○○소재 건물 198.3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임대수입금액누락액 60,724,000원에 대하여 2007. 8. 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195,940원, 2004년 귀속 2,219,300원, 2005년 귀속 1,848,260원, 합계 5,263,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지나간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5,263,500원을 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740,55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20,145원, 가산세 합계 1,560,704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김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괄호안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부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부성실가산세"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운영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내용 (단위: 원) 귀속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고지세액 불성실 가산세 신고 납부 2003 15,322,000 10,189,130 8,589,130 1,195,940 154,604 268,315 2004 22,722,000 15,143,380 13,543,380 2,219,300 307,561 373,936 2005 22,680,000 15,082,200 13,482,200 1,848,260 278,394 177,894 계 60,724,000 40,414,710 35,614,710 5,263,500 740,559 820,145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소득세법 제81조 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 판결)으로,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소명없이 단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의 자진 신고 납부를 안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또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들어 가산세를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