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운영계좌의 명의자는 고령 및 질병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으며 사업 및 계좌운영 제 증빙서류로 볼 때 실질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명의자에게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운영계좌의 명의자는 고령 및 질병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으며 사업 및 계좌운영 제 증빙서류로 볼 때 실질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명의자에게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2007.7.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5,024,320원, 2002년 1기분 6,447,340원, 2002년 2기분 7,044,090원, 2003년 1기분 2,949,350원, 2003년 2기분 590,470원, 합계 22,055,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1.00.00. ○○도 ○○시 ○○동 941번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1층 매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자동차용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3. 1기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2003. 2기에는 매출액을 1,086,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7.7.5.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5,024,320원, 2002년 1기분 6,447,340원, 2002년 2기분 7,044,090원, 2003년 1기분 2,949,350원, 2003년 2기분 590,470원, 합계 22,055,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되었으나, 청구인은 현재는 고혈압과 당뇨가 심하여 거동이 불편한 76세의 고령인 사업경력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이고, 실질사업자는 ○○시 ○○○구 ○○동 소재 ○○○○(이하 “○○○○”이라 한다)을 경영하던 청구인의 사위인 망 ○○○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납품계약서 사본과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관리한 쟁점계좌 거래내역 및 쟁점사업장 근무직원이었던 ○○○과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인지 여부데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사업장에 입점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납품계약서에는 자동차용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한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 ○○○구 ○○동 413-6 ○○○○빌딩 1층 ○○○○ ○○○로 기재된 사실이 납품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의 판매대금 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매월 직원 급여 등(○○○ 1백만원, ○○○ 900천원, ○○○ 900천원, ○○○ 600천원)으로 지출되거나 ○○○○ 운영비로 지출된 이외는 ○○○의 계좌로 이체(2001년 12월: 4회 22백만원, 2002년 1월: 5회 24백만원 등)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계좌의 관리자는 ○○○인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인 ○○○은 2001년 8월경 ○○○○에 입사하여 군입대 전인 2002년 7월까지 근무하였고, 업무는 ○○○가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을 ○○○와 함께 관리하는 일이었으며, 입사일 이후 퇴사일까지 청구인을 본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 ○○○의 사실확인서(2007년 10월)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07.11.22. 우리 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실시한 의견진술 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교부된 사실을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민사소송 서류가 법원에서 청구인에게 송달된 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현재 고혈압과 당뇨가 심한 76세의 노인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위 증거자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과 자동차용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하고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자동차용품 매장을 운영한 자는 청구인의 사위인 ○○○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된 사실 조차도 법원의 서류가 송달된 뒤에나 알게된 것으로 인정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되, 그 실질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운영계좌가 청구인 명의로 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법인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납품계약 당사자가 ○○○인 점,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가 운영하는 ○○○○의 직원급여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의 계좌로 이체한 점,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과 ○○○가 실제사업자가 ○○○이며 청구인은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고혈압과 당뇨가 심한 고령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