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776 선고일 2007.12.27

기계설비의 한국감정원의 담보물평가개요를 보면 인쇄회로기판의 제조용으로 사업장에 설치후 사용하고 있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감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기를 증설하여 사용전 검사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2006.11.30.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0번지에서 ‘○○렉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자부품과 연성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에 ○○테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30,000천원에 상당하는 D․E․S라인 및 현상 등(이하 “쟁점기계설비”라 한다)을 공급받고 2006.11.30.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0,000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4.22. 쟁점거래처와 체결된 쟁점기계설비의 공급계약서를 보면 2006.5.31.이 공급기일로 되어 있고 잔금지급일자가 2006.6.10.로 되어 있음에도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2006.11.30.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4.13.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021,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2006.4.22. 쟁점기계설비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4.29. 25,000천원, 2006.6.16. 299,97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쟁점기계설비를 설치하려면 전기승압공사 및 건물증축과 배수처리허가가 필수적인 것으로, 청구인이 2006.5.12, 2006.6.5, 2006.8.31. 모두 3차례에 걸쳐 ○○시 ○○구청장에게 쟁점사업장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하였으나 2006.10.20.에 이르러 건축물사용승인이 되어 쟁점기계설비의 거래대금중 중도금으로 2006.11.10. 20,000천원, 2006.11.16. 50,000천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6.11.30. 쟁점사업장에 쟁점기계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2006.12.15. 잔금으로 20,000천원을 지급한 후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기계설비의 공급시기는 2006.11.30.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거래처와의 공급계약을 해지한 후 재계약하여 2006.11.30. 쟁점기계설비를 설치완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2006.4.22. 청구인과 쟁점기계설비의 공급자인 쟁점거래처간에 체결된 공급계약서를 보면 동 계약 제2조에 공급기일을 2006.5.31.로 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06.6.10.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또한 거래대금의 대부분인 299,970천원이 2006.6.16. 쟁점기계설비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기계설비에 대한 공급은 2006년 6월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2006.11.30.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0번지에서 '○○렉스'라는 상호로 2003.1.2. 개업하여 전자부품, 연성회로기판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그 제조공정을 보면 원재료(P․C․B원판)를 재단(외주)하여 Hole 작업(외주) 및 도금(외주)작업을 거쳐 정면작업(표면세척), 라미네이팅, 노광, D․E․S 라인작업을 하여 라우터(외주)공정을 거쳐 검사 및 포장하는 순으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D․E․S 라인, 현상라인, 정면라인은 작업공정중 중간공정단계로 나타나고 있다.

(2) 2006.4.22.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쟁점기계설비의 공급계약서를 보면 공급가액은 330,000천원으로 공급기일은 2006.5.31.로 약정되어 있고, 거래대금은 계약금없이 2006.5.10. 중도금으로 130,000천원, 2006.6.10. 잔금 200,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쟁점기계설비의 납품후에도 잔금결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는 쟁점기계설비의 소유권은 쟁점거래처에 있는 것으로 하면서 쟁점기계설비의 공급기일을 쟁점거래처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 청구인과 상의한 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동 공급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볼만한 합의서 등의 제시가 없다. ⟪공급계약서상 공급물품 내역⟫ 품명 규격 수량 금액 D․E․S 라인 1식 1 200,000,000원 현상 라인 1식 1 55,000,000원 정면라인 1식 1 75,000,000원 계 330,000,000원

(3) 청구인의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2006.4.29. 계약금으로 25,000천원을 지급하고, 2006.6.16. 쟁점기계설비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299,970천원을 지급한 후 60,000천원을 돌려받은 후 2006.11.10. 20,000천원, 2006.11.16. 50,000천원, 2006.12.15. 20,000천원 총 354,970천원(공급가액 322,7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이 이의신청결정문상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쟁점기계설비를 담보로 299,970천원을 대출받을 당시 한국감정원이 2006.6.12. 기준으로 2006.6.13. 작성한 감정평가서상 담보물평가개요에 의하면 인쇄회로기판(P․C․B)제조용으로 쟁점사업장에 설치후 사용하고 있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감정가액은 ○○은행○○지점장의 의뢰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이 기계기구 3점(D․E․S Line, PSR 현상기, 산세정면기)를 600,000천원으로 감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기계설비의 제작자는 ○○테크, 제작일자는 2006.6월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기계설비에 대한 감정평가서상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2006.6.29.자로 500kw의 전기를 증설하여 전기사용전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이 2006.6.30.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발행한 검사필증상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2006.6.12. 청구인이 쟁점기계설비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99,970천원의 대출시 한국감정원의 담보물(D․E․S Line, PSR 현상기, 산세정면기)평가개요를 보면 인쇄회로기판(P․C․B)의 제조용으로 쟁점사업장에 설치후 사용하고 있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감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2006.6.29. 500kw로 전기를 증설하여 사용전 검사를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기계설비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적어도 2006.6.29. 이전에 설치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기계설비의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06.11.30.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