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두를 공동사업장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분양소득금액이 시공사에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합원 모두를 공동사업장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분양소득금액이 시공사에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법인세법 제16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 ․ 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 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겨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 한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 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 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 관리 할 것
3.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 ․ 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 ․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 소득세법 제3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의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참여한 조합은 ○○도 ○○시 ○○동 ○○번지 외 ○○필지 위 6개의 노후연립주택(○○도 ○○시 ○○동 ○○번지 일대 ○○연립, ○○연립, ○○연립, ○○연립, ○○연립, ○○연립)의 소유자 126명이 ○○연립주택 126세대를 철거하여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재건축(○○ ○○동 1차 재건축아파트)하기로 하고, 2000.3.23 ○○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2000.3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합원확정지분제방식으로 ○○○○과 204세대(24평 108세대, 33평형 96세대)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은 토지지분가액과 신축아파트 분양가액(일반분양가액이 아니며, 지하층 면적은 분양가액에 불포함)과의 차액을 조합원분담금으로 납입하고 ○○○○은 조합원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일반분양함으로써 발생된 일반분양수입금액과 조합원분담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공사비 및 이윤을 충당하는 것으로 계약 및 공사를 진행하여 2006.05.22 사용검사필증을 받아 입주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 등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재건축된 204세대 중 조합원지분에 해당하는 126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78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의 일반분양수입금액(12,152,500천원)에서 필요경비(10,739,595천원)를 차감한 2,412,904천원에 대하여 2007.5월 각 조합원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 후 각자 배당받은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후 2007.07.19. 동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아니라 ○○○○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7.5월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에게 귀속된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3) 조합은 기존 연립주택 126세대를 철거하고 조합원분양분 126세대 및 일반 분양분 78세대 등을 신축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였는 바, 조합원들은 각 소유의 대지지분을 출자외에도 추가분담금을 ○○○○에 지급하였고,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쟁점분양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 및 귀속되어 관리됨에 따라 조합원인 청구인은 각자 조합원분양아파트 1세대만 받았을 뿐 일반분양분의 수입금액은 단 한푼도 받지 않았음으로 쟁점분양소득금액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으로 보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조합과 ○○○○이 체결한 ○○ ○○동 2차 재건축공사 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조합과 ○○○○은 공동사업주체로 명시되어 있으나, 본 공사의 계약방식은 조합원지분확정제로 조합원은 분담금 외에는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또한 동 계약서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의 일반분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분양자명의를 조합의 명의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은 사전에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산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재건축한 주택의 조합원분양분 아파트의 분양가액은 조합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 따른 추가분담금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낮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으로, 조합과 ○○○○과의 계약내용을 보면 조합원들은 개개인이 소유한 자기의 토지를 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은 ○○○○으로 하여금 재건축아파트를 시공하게 하면서 재건축된 아파트를 조합원 각자에게 1세대씩 대물변제하고 ○○○○이 투입한 신축경비는 조합원의 분담금, 조합원지분을 제외한 건축물의 일반분양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상호 약정함으로써 각 조합원이 부담할 건축비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나) 2003.12.30.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제1항을 보면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44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 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 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에 따라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일반분양분에서 발생된 소득도 결국 조합 또 는 조합의 구성원인 청구인에 대한 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 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쟁점분양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 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 및 귀속되어 관리됨에 따라 조합원인 청구인은 각자 조합원분양아파트 1세대만 받았을 뿐 일반 분양분의 수입금액은 단 한푼도 받지 않았으므로 쟁점분양소득금액은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힌디고 주장 만하고 있을 뿐 쟁점분양소득금액이 ○○○○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법령상 조합과 청구인을 포 함한 조합원 모두를 공동사업장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재건축사업의 방식을 보면 청구인인 조합원은 토지를 제공하면서 조 합의 승인 및 건축사업계획승인, 일반분양가액 심의 요청 등 주택의 신축 및 분양 등 일련의 과정을 조합이 주체가 진행하고, 시공법인인 ○○○○은 제공된 토지위 에 단지 설계된 대로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와 공사에 따른 이윤 등을 일반 분양분의 수입금액과 조합원분담금 등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쟁점분양소득금액이 청구인이 아닌 ○○○○에게 귀속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쟁점분양소득금액이 ○○○○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일반분양에서 발생된 쟁점분양소득금액은 결국 조합 및 청구인인 조합원들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쟁점분양소득금액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으로 보고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