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2년 5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부동산임대 사업을 영위하거나 현재는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직접 경작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2년 5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부동산임대 사업을 영위하거나 현재는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직접 경작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피상속인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1970.8.6. 경기도 OO시 OO면 OO리 OOO-O 지상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1975.3.2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1.4.10. 사망하기 전까지 약 16년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2)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경기도 OO시 OO면 OO리 OOO-O에서 1977.8.17까지 거주하였는바, 쟁점토지 취득일(1975.3.23.)부터 약 2년 5개월간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후 1984.6.13. OO도 OO시 OO동 OOO-OO 지상의 주택을 취득하여 1991.4.10. 사망하기 전까지 약 6년 10개월동안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해 현지 주민의 인우보증서 및 전기요금납부 영수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9년 3개월이나 되는데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두번째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번지는 1977.8.17.부터 1984.9.24.까지 기간동안 자녀들 교육관계로 청구인의 부모와 형제들이 실제 다함께 거주하였으나, 1984.2.16. OO직할시 O구 OO동 산 OO-OO으로 온 가족이 이사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농사를 짓는데 거리상 어려움이 많게 되자 이때(1984.6.13.)에 OO도 OO시 OO동 OOO-OO 지상의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거주하게 되었으며, 피상속인은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계속 농사를 지어 왔다. 피상속인의 세 번째 주소지인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번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만 전입한 것으로 1984.9.24.부터 1991.4.10.까지 기간동안은 상속인들 모두가 OO직할시 O구 OO동 산 OO-OO에서 살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각호생략).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수용협의계약서에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1975.3.23. 취득한 후 1991.12.3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원인일; 1991.4.10.)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은 2006.7.5. 쟁점토지를 OOOO에 공공용지(OOO지구 택지개발용지)로 수용협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주 소 전입일 전출일 쟁점토지 거주기간 경기도 OO시 OO면 OO리 OOO-O 1975.3.23. 1977.8.8. 2년 5월(쟁점토지 취득후 거주기간) 서울시 OO구 OO동 OOO-OO 1977.8.9. 1984.8.28.
• 서울시 OO구 OO동 OOO-OO 1984.8.28. 1991.4.10.
•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주 소 전입일 전출일 쟁점토지 거주기간 서울시 OO구 OO동 OOO-OO 1977.8.9. 1984.2.15.
• 인천시 O구 OO동 산 OO-OO 1984.2.16. 1991.8.9.
• 인천시 O구 OO동 OOO-O 1991.8.10. 1996.5.22.
• 충북 OO시 OO구 OO동 OOO 1996.5.23. 1998.7.14.
• 경기도 OO시 OO동 OOOO 1998.7.15. 1998.10.15.
• 인천시 OO구 OO동OOO-O 1998.10.16. 2000.6.2.
• 서울시 OO구 OO동 O OO-OO 2000.6.3. 현재
• (4) 청구인은 위 주민등록표과 달리 피상속인이 경기도 OO시 OO면 OO리 OOO-O 지상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곳에 거주하면서 1975.3.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1.4.10. 사망하기까지 약 16년간 쟁 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가) 경기도 OO시 OO동 OOO-OO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피상속인(주소지; 서울 특별시 OO구 OO동 OOO-OO)이 1984.6.13. 위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단지에 거주하는 OOO 외 1인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2007.8.23.)에는 피상속인이 경기도 OO시 OO면 OO리 OOO-OO에서 1984년부터 1991년 사망하기까지 쟁점토지에서 논농사나 밭농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전력공사 고객정보에는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OO에 1990.11.7.부터 전기가 공급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의 전세계약서(1990.10.16.)에는 피상속인이 OOO에게 위 지상주택을 전세로 임대하였음이 나타난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자이력을 보면, 1988.1.29.부터 1998.12.31.까지 부동산임대사업을, 1999.9.11.부터 2003.2.28.까지 ‘OOOO’을, 2003.2.7.부터 현재까지 OOOO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2년 5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부동산임대 사업을 영위하거나 현재는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렇다면, 이 건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없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와 달리 피상속인이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에서 1975년부터 1991년까지 16년 간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정보에는 위 장소에 1990.11.7.부터 전력이 공급되고 있음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