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761 선고일 2008.03.27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실지 매입처가 화물운송사이고 청구법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없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07.25. 개업하여 화물운송 및 화물차량의 지입관리 등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7,300천원(2002년 1기 88,000천원, 2002년 2기 99,3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화물운송사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07.0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9,368,800원 및 2002년 2기분 21,141,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기업 대표 유○○이 청구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이사 명함을 주면서 거래를 요청해 와, 2002.03.31.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유○○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았으며 대금은 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거래당시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도 ○○기업 대표자 명의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기업을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쟁점은 용역제공 당사자를 ○○기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 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유○○이 ○○기업과 개인사업자인 ○○화물운송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대표자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하면서 법인과 개인을 혼동하였을 개연성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기업과 직접 거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3.0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2007.06.22.)를 보면, ○○화물운송사는 유○○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07.01. 개업하였다가 2002.12.31.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며, ○○기업은 대표자 유○○이 2000.03.24. 개업하여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다가 2003.10.31. 폐업한 법인사업자인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배차일지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지 매입처가 ○○기업이 아닌 ○○화물운송사(○○○-○○-○○○○○)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기업과 실지 거래하였으며, 실지 거래처가 ○○화물운송사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이 겸영하고 있던 ○○기업과 ○○화물운송사 내부의 문제일 뿐으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는 206,030천원이며,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로부터 2002.04.12.~2003.01.23. 기간동안 유○○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60,517천원이고, 청구법인은 나머지 145,513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유○○이 서명한 현금 영수증 18매의 합계금액은 그 보다 적은 129,858천원으로 나타나고, 거래명세표(14매)상 품목에는 차량넘버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자는 ○○화물운송사로 되어 있다. (나) 유○○은 거래사실확인원에서 ○○기업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운반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기업의 거래처 조회전표(2002사업연도)에는 2002.04월~12월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운반비 품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기업과의 거래개시 당시 ○○화물운송사 대표 유○○이 ○○기업을 인수하였다면서 ○○기업 대표이사 명함을 주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기업과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2002.08.09. 대표자변경을 사유로 교부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화물운송계약서는 사업자등록증 교부 이전인 2002.03.31.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화물운송계약서상의 계약자 갑은 청구법인이며 을은 ○○기업 대표 유○○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유○○이 ○○기업을 전대표 유○○로부터 인수하였으나 유○○ 측의 사정으로 공부상 등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반화물 법인양도양수계약서(2002.03.30.)에는 양도인 유○○가 양수인 유○○에게 일반화물 법인 운송사업의 사업권 전부를 양도 ․ 양수한다고 되어 있다.

(3)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이 행한 조사로 인하여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임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은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참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바(대법원 2002두2277, 2002.06.28.),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유○○이 ○○화물운송사를 겸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확인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이 화물운송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교부된 것이라는 점, 거래명세표상 공급자가 ○○화물운송사로 되어 있는 점, 영수증 상의 영수서명도 유○○ 개인명의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거래대금 중 일부를 ○○기업의 법인계좌가 아닌 유○○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실지 매입처가 ○○화물운송사이고 청구법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없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ㅅ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