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실지 매입처가 화물운송사이고 청구법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없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실지 매입처가 화물운송사이고 청구법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없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청구법인은 ○○기업과 실지 거래하였으며, 실지 거래처가 ○○화물운송사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이 겸영하고 있던 ○○기업과 ○○화물운송사 내부의 문제일 뿐으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는 206,030천원이며,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로부터 2002.04.12.~2003.01.23. 기간동안 유○○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60,517천원이고, 청구법인은 나머지 145,513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유○○이 서명한 현금 영수증 18매의 합계금액은 그 보다 적은 129,858천원으로 나타나고, 거래명세표(14매)상 품목에는 차량넘버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자는 ○○화물운송사로 되어 있다. (나) 유○○은 거래사실확인원에서 ○○기업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운반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기업의 거래처 조회전표(2002사업연도)에는 2002.04월~12월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운반비 품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기업과의 거래개시 당시 ○○화물운송사 대표 유○○이 ○○기업을 인수하였다면서 ○○기업 대표이사 명함을 주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기업과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2002.08.09. 대표자변경을 사유로 교부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화물운송계약서는 사업자등록증 교부 이전인 2002.03.31.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화물운송계약서상의 계약자 갑은 청구법인이며 을은 ○○기업 대표 유○○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유○○이 ○○기업을 전대표 유○○로부터 인수하였으나 유○○ 측의 사정으로 공부상 등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반화물 법인양도양수계약서(2002.03.30.)에는 양도인 유○○가 양수인 유○○에게 일반화물 법인 운송사업의 사업권 전부를 양도 ․ 양수한다고 되어 있다.
(3)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이 행한 조사로 인하여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임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은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참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바(대법원 2002두2277, 2002.06.28.),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유○○이 ○○화물운송사를 겸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확인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이 화물운송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교부된 것이라는 점, 거래명세표상 공급자가 ○○화물운송사로 되어 있는 점, 영수증 상의 영수서명도 유○○ 개인명의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거래대금 중 일부를 ○○기업의 법인계좌가 아닌 유○○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실지 매입처가 ○○화물운송사이고 청구법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없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ㅅ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