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주장하며 텔레뱅킹내역, 어음지급내역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액과 관련성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주장하며 텔레뱅킹내역, 어음지급내역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액과 관련성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약속어음 등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금액 24,358천원에 대하여는 쟁점매입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이 ○○산업에 쟁점매입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자료상 혐의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산업은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산업과 실제로 거래하였으며 결제대금을 김○○에게 건네주면 김○○이 그 대금을 정○○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텔레뱅킹 및 약속어음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정○○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에게 빌려주었고, 이○○은 실제 자료상 행위자인 고○○에게 관련서류를 넘겨 자료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고○○은 ○○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산업은 2005.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한성개발외 21개업체에 584,297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게 하는 등 자료상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무서장은 명의상 대표자 정○○, 실행위자 고○○ 및 관련인을 고발하고, 동 기간동안의 가공매출액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김○○에게 임가공 대가로 대금을 지급(텔레뱅킹)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사본 및 어음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지급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김○○이 ○○산업에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텔레뱅킹 지급내역 > (단위: 천원) 일 자 금 액 송금자 비 고 2004.11.23 1,000 이○○
○○은행
○○○지점 김○○ 계좌 2005.01.10 3,880 〃 2005.02.25 400 〃 2005.03.24 4,000 〃 2005.03.28 450 〃 2005.07.05 900 〃 2005.07.13 3,000 〃 2005.09.16 700 〃 2006.01.14 3,000 〃 계 13,730 < 어음지급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만기일 금 액 NO 발행자 비 고 약속어음 2005.8.15 1,830 자가05780841
○○식품 약속어음 2005.9.31 8,798 자가21634822
○○퍼니처 계 10,628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텔레뱅킹 및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김○○이 공급자인 ○○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지급내역이 쟁점매입액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은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명의상 대표자 및 실질적인 행위자 등이 검찰에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